방송3법, 국민의힘 항의 속 국회 법사위 통과
법사위, 19~21번째 안건으로 상정... 토론하다 급작스레 종결
"토론 생략할거면 국회 왜 존재?" vs "정상적 운영 위한 것"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골자로 한 방송3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는 가운데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3법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19~21번째 안건으로 방송3법을 상정하고 토론을 실시했으나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과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가 끝난 후 급작스레 토론을 종결했다. 법사위원장인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토론 종결 요청이 있었다”며 표결에 들어갔고 오후 12시 방문진법과 방송법, 12시1분에 교육방송공사법을 통과시켰다. 세 법안 모두 재석 16인 중 찬성 1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토론 종결에 거세게 항의했다. 이날 법사위 야당 간사로 선임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토론 절차를 생략할 거면 국회는 왜 존재하느냐”며 “이 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대로 토론도 안 됐을 뿐더러 어떤 분은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라고 한다. 그러면 법사위는 왜 있는 것이냐”면서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과 곽규택 의원도 직후 이어진 일명 노란봉투법 개정안 토론에서 이와 관련한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그러나 “일정 부분 일리가 있고 비난은 감수하겠다”면서도 정상적인 법사위 운영을 위해 토론을 종결지었다고 밝혔다. 이춘석 위원장은 “이 법안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안이고 전 정부에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됐다가 전직 대통령이 거부해 다시 내려와 가결된 법안”이라며 “법안을 갖고 있는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법사위가 정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어 이걸 마무리 짓는 것이 정상적인 법사위 운영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됐다. 이 절차는 국회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국회법 제 108조에 따르면 각 교섭단체에서 1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장은 의결로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앞서 방송3법은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서 재의결이 무산되며 폐기됐다. 국회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일부 조항을 수정한 방송3법을 재발의했고, 내부 논의 끝에 일부 조항을 수정한 법안을 7월7일 상임위서 통과시켰다.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은 법안은 4일 본회의에 회부돼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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