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 사장, '尹 탄핵반대 집회' 취재 직접 지시했다"

언론노조 YTN지부 23일 성명 통해 주장
"편성규약·공정방송협약 위반,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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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등이 참여한 ‘탄핵 반대’ 부산 집회와 관련해 김백 YTN 사장이 당시 공식 지휘체계를 어기고 지역 취재본부장에게 직접 연락해 사실상 취재 지시를 내렸다며 YTN 구성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경영진의 보도 개입을 배제하고 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편성규약 등을 정면으로 위배한 폭거이고, ‘부정선거 음모론’ 확산에 나선 처사라며 김백 사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기됵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부산역 광장에서 연 탄핵반대 집회 소식을 전한 YTN 2월1일 <부산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열려> 보도 갈무리.

언론노조 YTN지부는 23일 <“전한길 집회 왜 취재 안하나?” 보도 개입 확인...김백은 부정선거론자인가>란 제목의 성명을 내고 “김백 사장이 탄핵 사태 당시 YTN 보도에 직접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사장이 “전국적으로 탄핵 찬반 집회가 잇따르던 지난 2월 부산에서 열린 탄핵반대 집회를 콕 집어 취재하라고 부산취재본부에 직접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내용이다.

이날 성명에 따르면 김백 사장은 2월1일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한 탄핵반대 주말 집회와 관련해 부산취재본부장에게 직접 연락해 왜 취재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후 해당 본부장은 당직 근무자인 경남취재본부 기자에게 기사 처리를 지시하고, 부산취재본부 기자에겐 기사 누락 경위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당시까지 YTN 보도국에선 서울을 제외한 지역별 탄핵 찬반 집회에 대해 전혀 기사화한 사례가 없었고, 당일 부산취재본부도 에어부산 화재 사고 속보 처리 등에 주력하고 있었는데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YTN지부는 “사장이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 전국부장 등 공식적인 지휘계통을 모두 무시한 채 직접 지역취재본부에 연락해 사실상 취재 지시와 경위보고 지시까지 내린 것”이라며 “취재와 제작, 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해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확보함으로써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을 지킨다는 YTN 방송편성규약 1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진의 보도 개입 일체를 배제하기 위해 YTN 공정방송협약 1조에서 규정한 사장과 경영진의 책임 조항도 깡그리 무시한 폭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방송편성규약은 법적 구속력을 지닌 규정은 아니지만 자율적 편성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명시해 위반 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나 시정명령 등이 따를 수 있는 일종의 사규다. 공정방송협약은 법적 구속력을 지녀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도 있는, 노사 합의로 체결된 단체협약에 해당한다. 이들 규약과 협약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써 공통점을 지니는데 이를 사장이 어겼다는 게 YTN지부 성명의 요지다.

김백 사장의 행태가 “사측이 절대적 진리처럼 떠받들던 기계적 중립 원칙마저도 철저하게 훼손”한 것이란 비판도 노조는 내놨다. YTN지부는 “사측은 모든 탄핵 찬반 집회 기사를 동일한 분량으로 묶어서 처리하거나 양측 숫자를 맞춰서 작성해왔지만 당일에는 탄핵 찬반 집회를 묶은 리포트를 제작하고도 김백(사장) 지시로 별도의 탄핵 반대 집회 단신을 추가로 작성해 5차례나 더 내보낸 것”이라며 “회사가 주장해온 기계적 중립과 분량 배분 원칙에도 어긋나는 명백한 편파방송에 해당한다”고 했다.

YTN지부는 “김백 사장의 노골적인 보도 개입은 YTN 보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을 뿐 아니라 보도국 구성원들의 양심과 자부심에도 큰 상처를 입혔다”며 “공정방송위원회(보도 관련 내부 감시제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공식적으로 경영진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른 보도국 인사들에게도 직접 연락해 취재나 기사 관련 지시를 했다는 증언도 확보했다”며 “김백(사장)은 직접 공방위에 출석해 보도개입 사실과 경위를 낱낱이 고백하고 사죄한 뒤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했다.

YTN 사측은 이번 성명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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