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MBC 기자들, 사원증 패용 강요 등 강압적 운영 비판

18일 성명 "사측 진짜 목적 '출입통제' 아닌 '복종강요' 아닌지"
같은 날 사측 "민간기업서도 시행 중인 최소한의 조치"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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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 춘천MBC 지회가 회사의 사원증 패용 강요와 권위주의적 조직 운영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원증 패용을 따르지 않을 경우 경위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출입 통제’보단 ‘복종 강요’에 방점이 찍혀 있단 판단에서다. 다만 사측은 입장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이라며 “사원증 패용은 취업규칙에 근거한 전사적 제도”라고 반박했다.

춘천MBC에 게시된 한국기자협회 춘천MBC 지회 성명.

춘천MBC 지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사측이 전 직원에게 사원증 패용을 강제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경위서를 제출하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고 밝혔다. 춘천MBC는 지난해 9월과 올해 6월, 7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사원증 패용의 목적과 준수 의무를 공지한 바 있다.

지회는 “‘출입 인원에 대한 확인과 통제, 외부 방문객에 직원임을 인지시키기 위함, 재난 및 비상 상황 발생 시 외부 방문객이 직원 통솔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이유를 댔지만 참으로 궁색하다”며 “현재 춘천MBC 전체 직원 수는 50여명에 불과하고, 외부 방문객도 크게 많지 않다. 사측의 진짜 목적이 ‘출입 통제’가 아니라 ‘복종 강요’는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사측은 얼마 전 가장 강력한 보안 수단이었던 ‘지문 인식 시스템’은 폐기했다”며 “정작 가장 효율적인 보안 수단은 없앤 뒤 사원증 패용을 강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원증은 업무 효율을 위한 도구일 뿐 충성심을 강제하거나 시험하는 도구가 아니며, 이 같은 방식으로 사원증 패용을 강제하는 것은 기자뿐 아니라 춘천MBC 전 직원들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춘천MBC 지회는 공정방송 요구에 대한 사장의 태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5월, 사장과 기자 간 면담 자리에서 한 기자가 “경영진이 보도에 개입해선 안 된다”고 말했는데, 사장이 “당신만이 공정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냐. 좋다. 그렇게 하자. 대신 당신의 나머지 회사 생활은 사장으로서 더 철저히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지회는 “협박인가”라며 “2025년의 춘천MBC는 마치 40~50년 전 군부독재시대로 회귀한 듯하다. 춘천MBC는 강압과 통제가 아닌 자율과 공정, 상식 위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춘천MBC "신분 확인과 출입통제, 조직 운영 필수적 절차"

이에 대해 춘천MBC 사측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지회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춘천MBC는 “사원증 패용은 새롭게 도입된 조치가 아니라 취업규칙에 근거해 지속적으로 시행돼 온 제도”라며 “신분 확인과 출입 통제는 조직 운영에 있어 필수적인 절차이며, 이는 대부분의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에서도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식적 기준”이라고 밝혔다. 또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경위서 등을 요청하는 절차는 취업규칙에 명시된 행정 절차에 해당한다”며 “이는 징계나 협박이 아니라 공정하고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관리 조치”라고 반박했다.

춘천MBC는 지문인식 시스템 폐기와 관련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합리적인 결정이었다”며 “지문 정보는 유출 시 회복이 어려운 민감한 생체정보로서 법적 책임과 관리 위험이 크다. 이에 따라 다수의 공공기관 및 기업이 비교적 관리가 용이한 사원증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이를 동일한 맥락에서 ‘복종 강요’로 해석하는 주장은 법적·행정적 배경에 대한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춘천MBC는 더 나아가 지회가 언급한 기자의 언행을 구체적으로 문제 삼기도 했다. 사측은 “‘사장님께서 취재나 보도 경험이 있으신가요?’, ‘경험도 없으면서 왜 뉴스에 대해 이해시키려고 하는지’라는 해당 기자의 발언은 기본적인 직장 내 예의와 존중의 범위를 벗어난 발언이었다”며 “이는 어떤 직장에서도 용납되기 어려운 태도”라고 지적했다. 또 해당 기자가 습관적으로 녹음을 강행해 신뢰기반을 훼손했고, 사장의 ‘협박’성 발언도 “공정성 부분은 기자의 권한이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철저히 들여다보겠습니다”였다며 “편파적 해석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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