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취소' 상고 포기

"법원 판결 존중… 전 정부 위법한 처분 바로잡는 결정"
'피고 대통령' 언론계 소송, 김의철·한상혁 해임 등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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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취소 소송에 대해 상고 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남 전 이사장의 해임이 최종 취소됐다. 이날 이 대통령은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무효 사건도 항소를 취하했는데 이전 정부에서 대통령을 피고로 제기됐던 언론계 소송이 정리되고 있는 모양새다.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2023년 8월 해임 직후 기자협회보와 인터뷰하고 있는 모습. /강아영 기자​

16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남영진 전 이사장의 경우 전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1·2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기 위해 상고 포기를 결정했고, 김유진 전 방심위원의 경우도 해촉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 무효라는 1심 판결을 존중했다”며 항소, 상고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법률에 근거해 적법한 권한을 행사하고, 종래의 잘못된 처분을 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6월26일 서울고등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남 전 KBS 이사장을 해임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해임 취소를 결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며 내린 결정이었다. 2심 판결이 나오자 이튿날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법률비서관과 얘기하고 있지만 무리하지 않은 결정으로 가지 않을까 추측이 된다”며 상고하지 않을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정권이 교체되며 피고인 대통령이 ‘윤석열’에서 ‘이재명’으로 바뀐 언론계 소송으로는 김의철 전 KBS 사장,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해임·면직 처분 취소 소송 등이 아직 남아 있다. 김의철 전 사장의 경우 앞서 1월16일 서울행정법원이 김 전 사장이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으나, 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당시 대통령 측과 보조참가인인 KBS가 항소해 재판 절차가 남아있는 상태다.

16일 브리핑에서 강 대변인은 한상혁 전 위원장, 김의철 전 사장 소송 진행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금도 바로 정리되는 대로 브리핑하고 있는 건데, (이번 건도) 정리 되는 대로 바로 브리핑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6월27일 브리핑에서 강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 시절 소송이 제기됐던 사건에 대해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 무리한 결정은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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