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습 드러낸 방송3법 새 개정안… 과방위 "이달 내 처리"

[1일 '방송3법 개정 긴급토론회']
공영방송 이사 국회 추천 5~6명
보도채널 등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 페이스북
  • 트위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3법 개정안을 공개적으로 설명하고 이달 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과방위와 90여개 언론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장에서 방송3법 개정 긴급토론회를 열고 방송3법 개정안의 추진 과정과 도출된 안을 설명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10여 차례 내부 토론을 해 마련한 대안을 6월27일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께 제출했고, 현재 행정실에서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며 “내일(2일)까지 보고서를 받은 후 법안심사소위, 전체회의를 통해 방송3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상정되는 걸 가정하면 7월 안에 방송3법은 처리 수순을 밟게 되고,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 즉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90여개 언론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장에서 방송3법 개정 긴급토론회를 열고 방송3법 개정안의 추진 과정과 도출된 안을 설명했다. /강아영 기자

이날 공개된 방송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편성 자율성 강화를 골자로 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의 경우 현재 11명인 KBS 이사와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 및 EBS 이사 수를 각각 15명, 13명으로 증원하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KBS 이사회는 △국회(6명) △시청자위원회(2명) △임직원(3명) △방송·미디어 학회(2명) △변호사 단체(2명) 추천으로 구성케 했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은 △국회(5명) △시청자위(2명) △임직원(2명) △방송·미디어 학회(2명) △변호사 단체(2명)가, EBS는 △국회(5명) △시청자위(2명) △임직원(1명) △방송·미디어 학회(1명) △교육 관련 단체(2명) △교육부장관(1명) △교육감 협의체(1명)가 추천해 구성토록 했다. 만약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이사회는 3개월 이내에 규정에 따라 새로 구성돼야 한다.


방송3법 개정안엔 시민들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 특별다수제 내용 역시 담겼다. 또 편성 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상파 방송사,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은 10명의 위원으로 편성위원회를 두고 △방송편성규약의 제·개정 및 공표 △방송사업자의 방송편성규약 준수 △방송프로그램의 취재·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토록 했다. 편성위는 방송사업자가 소속 구성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명으로 구성한다. 보도전문채널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실시도 포함됐다. 신설된 규정에 따르면 YTN과 연합뉴스TV 보도책임자는 방송사업자의 대표자가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해야 한다.


이용성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집행위원은 “지난해 12월 이후 민주당을 비롯한 여러 정당에서 방송3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했고 여러 논의를 통해 보완 과정을 거쳤다”며 “현재 방송3법 개정안은 돌연 등장한 내용이 아니라 시민사회, 언론현업단체, 국회에서 오랫동안 숙의된 내용이다. 지난 민주정부의 공영방송 개혁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정권 초기에 방송3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토론회에선 법안 내용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김재영 한국PD연합회 회장은 “논의하는 분들끼린 공유가 됐겠지만 현업자들에게까지 공개됐던 건 아니기에 이 법안이 갑작스러운 건 사실”이라며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선 동의하고 이전보다 진일보한 건 확실하지만 방송 종사자들 사이에선 이전 개정안에서 이사 21명 중 국회 몫 5명이 왜 13명 중에서도 여전히 5명인지 의문이 나오고 있다. 또 방통위 규칙으로 추천단체를 정하는 것도 이전 정부의 사례를 봤을 때 약간 위험하지 않을까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선 방송·미디어 학회, 변호사 단체, 교육 관련 단체의 경우 활동기간, 주요 활동내역, 회원 수 등을 고려해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방통위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지만 저희가 주목한 건 그 앞부분”이라며 “무슨 말이냐면 급조 단체를 막기 위해 활동기간, 주요 활동 내역, 회원 수 등을 고려하라는 것이다. 다만 추천 주체는 이사 추천 기준과 절차, 공모 및 의견수렴 과정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는데 우려를 반영해 거기에 민주성까지 넣겠다”고 말했다.

강아영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