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의 해임처분 부당" KBS 이사장 2심도 승소
[이재명 대통령, 상고 할 지 관심]
고법도 "남영진 전 이사장 해임 위법, 취소해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무리한 결정 안 할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을 해임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법원이 재차 판결했다. 26일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권이 교체되며 피고인 대통령이 ‘윤석열’에서 ‘이재명’으로 바뀐 다음 나온 결정이라 대통령실의 대법원 상고 없이 이번 판결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윤강열)는 남 전 이사장의 해임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해 해임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재판부는 또 남 전 이사장이 재판 중 이미 임기가 만료돼 (처분 취소의)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당시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조사연구수당의 지급 등 여전히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남아 있다”며 해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으로 피고가 바뀐 뒤 언론계 소송 관련 처음 나온 이번 판결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법률비서관과 얘기하고 있지만 무리하지 않은 결정으로 가지 않을까 추측이 된다”며 상고하지 않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강 대변인은 “이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시절 소송이 제기됐던 사건에 대해 법원 판단이 나면서 상고를 하느냐, 취하 하느냐의 문제인데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 무리한 결정은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답했다.
2023년 8월 방통위는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해태, 법인카드 사용 논란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이유로 남 전 이사장의 해임건의안을 의결했고, 당일 윤 전 대통령은 해임안을 재가했다. 그해 곧바로 남 전 이사장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지만 가처분은 최종 기각되며 직무에 복귀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본안소송 1심 재판부는 해임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남 전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당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는데, 1월8일 대통령실이 항소장을 제출해 항소가 타당한지, 누구의 결정인지를 두고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 중엔 윤 전 대통령의 파면과 대선을 거쳐 정권 교체가 이뤄지며 피고 대통령이 이 대통령으로 바뀌었다. 그밖에 피고가 이재명 대통령으로 바뀐 언론 소송엔 김의철 전 KBS 사장,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제기한 해임·면직 처분 취소 소송이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26일 성명을 내어 “새 정부는 윤석열 정권 아래서 일어난 언론탄압, 방송장악을 바로 잡기 위해 나서야 한다”며 “남 전 이사장의 해임 취소 판결 등 대통령과 정부를 상대로 벌어지고 있는 여러 법적 송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 새 정부가 할 일은 내란정권의 언론장악 시도에 맞선 저항을 이제 제대로 바라보고 전임 정부의 만행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정리하고 법적 소송을 거두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은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