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과방위원장 "YTN 국정조사 꼭 한다" 구성원 앞 약속

13일 유진그룹 규탄 결의대회 참석 연대발언
YTN노조 12~13일 파업… "공적소유 복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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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께서 당 대표를 하실 때도 ‘YTN 국정조사 꼭 해야한다’고 과방위 전체가 요구를 해왔다. 새 원내대표에 나선 두 분께도 제가 여쭤본 건 딱 하나였다. ‘방송장악, YTN 국정조사 할 거냐 말 거냐.’ 두 분 다 하겠다고 했고 저는 그동안 (얘기)해왔던 대로 YTN 국정조사를 꼭 하려 한다.”

전국언론노조 YTN지부는 13일 서울 영등포구 유진그룹 사옥 앞에서 유진그룹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12~13일 전면 파업에 따른 쟁의행위의 일환이다. 사진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발언 중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의 모습. /한국기자협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13일 서울 영등포구 유진그룹 본사 앞에서 열린 ‘유진그룹 규탄 결의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임단협 협상 최종 결렬에 따라 5월28일 하루 전면 파업을 실행한 YTN 구성원들은 12~13일 2차 전면 파업에 돌입하며 쟁의 23일차이자 2차 파업 2일째의 날을 맞은 참이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언론노조 YTN지부 집행부와 구성원까지 총 200여명의 참석자들은 최 위원장의 발언에 환영의 함성을 보냈다. (관련기사: <"유진퇴출 김백퇴진 YTN 제자리로"...YTN 노조 7년만에 파업>)

최 위원장은 방송위원회 시절 비슷한 사안을 많이 다뤄봤다며 YTN 건에 “불법적 요소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최근에 통일교가 YTN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 김건희에게 접근을 했고, 그 접근하는 방식이 로비였고, 그 과정에서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이 동원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YTN 사영화를 두고 권력 내부에서 이런저런 추잡한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다. (앞서) 저희는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못하고 청문회를 했는데 국정조사를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YTN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방송 3법 처리 의지도 분명히 드러내며 YTN 구성원들의 투쟁에 대해서도 연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방송 3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언론노조, 그리고 민언련 등 시민사회 학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고 앞으로도 하겠다. 공개적으로 응원봉 집회에서 약속한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985년 제가 말지 1호 기자로 민주언론운동협의회에 들어갔을 때 해직 기자 선배들이 제게 가장 처음 해주신 말씀이 ‘언론인의 자유는 언론인이 지키는 것’이란 것이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하시고,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하겠다. 언제나 투쟁을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전국언론노조 YTN지부는 13일 서울 영등포구 유진그룹 사옥 앞에서 유진그룹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12~13일 전면 파업에 따른 쟁의행위의 일환이다. 사진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는 중인 YTN 조합원 모습. /언론노조 YTN지부 제공

공공기관이 대주주였던 YTN은 윤석열 정권 시기 유진그룹으로 주인이 바뀌며 ‘민영화’가 됐다. 공공기관 지분이 넘어간 과정,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최대주주 변경 신청 승인의 건’을 통과시킨 절차를 두고 졸속, 위법이란 문제제기가 이어지는 게 현재다. 이를 명확히 규명하고, 문제가 있었다면 유진그룹의 최대주주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게 YTN 구성원들의 요구다. 특히 최근엔 방통위가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하며 내건 10가지 승인조건 대다수를 유진그룹이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 상황이다. (관련기사: <"이재명 정부, 유진그룹 YTN 최대주주 자격 박탈해야">)

이날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유진그룹 본사 앞에 모인 조합원들은 사옥 앞 도로 1개 차선을 채우고 “유진퇴출 김백퇴진 YTN 제자리로!”, “YTN 총단결로 공정방송 수호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윤석열 정부 시기에도 ‘성역이 된 김건희’ 관련 보도 등을 비롯해 자사 보도에 대한 비판은 내부에서 계속 이어졌지만 큰 사회적 관심으로 이어지진 못하던 터다. 문제의 원인에 가깝던 정권이 교체됐고, 노사 간 임단협 교섭 최종 결렬로 합법적인 쟁의권이 생기며 ‘공정방송’을 비롯해 그간 누적된 사안 전반에 대한 개선요구가 분출하는 게 이날 집회 성격에 가깝다. (관련기사: <YTN지분 불법거래, 이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시간">, <"방통위, 유진그룹 YTN 최승영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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