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 정정보도 조정결렬… 스카이데일리는 '내분'

'DJ 기획 내란·북한군침투설' 특별판 광주서 배포
형사고소 취하의사 없다 하자 언중위 조정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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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가 2월22일 발행한 '5·18 특별판'. 5·18기념재단은 40쪽에 이르는 이날 신문 기사 전체를 대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북한군 침투설’을 주장한 스카이데일리가 왜곡 보도에 사과했지만, 정정보도는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대표가 바뀐 뒤 스카이데일리는 음모론 보도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과 내부 갈등을 겪고 있다.

12일 5·18기념재단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스카이데일리에 청구한 정정보도 조정이 결렬됐다. 기념재단은 5월14일 스카이데일리를 상대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종합보고서와 여러 차례 판결을 통해 북한 특수군의 광주 침투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져 바로잡는다”는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5000만원의 손해배상도 요구했다.

앞서 스카이데일리는 2월 5·18 특별판을 만들어 광주광역시 금남로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집회에서 배포했다. 스카이데일리는 이 신문에 5·18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는 등 북한개입을 주장하는 기사 24개를 실었다. 5·18 특별법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규정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는 조정진 전 대표가 임기 만료로 교체된 뒤 5월16일 신문 1면에 사과문을 내걸었다. 사과문에서 스카이데일리는 “그동안 5·18 북한개입설 등을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신 희생자와 유족들께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광주민주항쟁이 시민 폭동이 아닌 의거이자 민중항쟁임을 인정한다”고 썼다.

13일 서울 중구 스카이데일리 사무실 앞 복도에 이른바 '보수 노조'에서 붙인 성명서가 다수 붙어 있다. 이들은 대표가 바뀌기 이전처럼 5·18민주화운동, 부정선거와 관련한 음모론 보도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성동 기자

이후 스카이데일리 내부에서는 5·18 왜곡과 부정선거 음모론 보도를 주도한 허모 기자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른바 ‘우파 노조’가 사측과 대립하고 있다. 노조는 “사측의 작태에 애국우파 임직원은 피가 끓는다”거나 “임직원 일동으로 5·18 보도 사과문을 작성한 것은 사측의 좌편향된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는 등의 대자보를 여러 차례 붙이며 항의하고 있다.

이날 중재부는 기념재단 측에 정정보도와 별개로 제기한 형사고소를 취하하겠느냐고 묻고, 물릴 의사가 없다는 답을 듣자 조정 절차를 10분 만에 종료했다. 조정이 이뤄지면 민형사상 문제 제기는 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소송을 취하해야 하는 건 아니다. 정작 스카이데일리 측도 고소 취하를 정정보도 조건으로 요구하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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