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욱 전 KBS 감사가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신임 KBS 감사 임명 의결은 위법하다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받아들여졌다. 앞서 1심에서 나온 기각 결정이 뒤집힌 것이다. 이번 서울고등법원 결정으로 박찬욱 감사는 10일 두달여 만에 직무에 복귀한다.
9일 서울고등법원 11-2행정부(재판장 윤종구)는 박 감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신임 KBS 감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결정하며 방통위의 정지환 KBS 감사 임명 처분을 본안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번 처분의 효력으로 박 전 감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며 “본안에서 행정형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의 의결 방법, 절차 등에 관한 법리, 방송기관의 독립성, 중립성 등과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 등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침해됐는지 등에 관해 추가로 심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11일 KBS 이사회는 정지환 전 KBS 보도국장을 감사 후보자로 선정해 방통위에 임명제청한 바 있다. 감사 공모 당시부터 정 전 후보자가 보도국장 시절 ‘최순실 국정농단 취재 요구 묵살’ ‘보복 인사’ 등으로 부적격 인사란 KBS 구성원의 비판이 나왔음에도 2월28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김태규 부위원장과 둘이서 정지환 신임 KBS 감사 임명 의결을 강행했다.
이에 3월4일 박찬욱 감사는 방통위 '2인 체제 의결 위법성'을 들어 임명처분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그러나 4월4일 1심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고, 박 전 감사는 이에 불복해 항고한 바 있다.
박찬욱 감사는 “결정이 나오는 순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10일 아침부터 다시 출근한다. 정지환씨는 나오지 않는다”며 “감사실 인사 원상 복귀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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