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떠나고 이진숙만 남은 방통위, 어떤 식으로든 개편 불가피

1인 체제로는 심의·의결 불가능
김태규 사직서, 아직 수리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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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KISA 분원에서 열린 SK텔레콤 해킹 사고 관련 통신사 점검회의 참석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대선 직전 사퇴하며 재가만을 남겨두고 있다. 사표가 수리되면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만 남은 ‘1인 체제’가 되는 건데 대선 이후 어떤 방식으로든 방통위 정상화는 시급해진 상황이다.


최근 사의를 표명한 김태규 부위원장은 5월28일 서면회의를 마지막으로 휴가를 내 출근하지 않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에 따르면 2일 현재까지 김 부위원장의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았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해야 하는데,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미뤄 결국 새 정부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31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김 부위원장은 이진숙 위원장과 ‘2인 체제’ 의결 위법성 논란에도 KBS·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EBS 사장 임명 등을 강행해 언론계의 지탄을 받았다. 그해 12월 말 국무회의에서 당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김 부위원장은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기로 하자 이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내 논란이 되기도 했다. CBS 보도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울산지역에 변호사 사무실을 내고 정치권에 진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진숙 위원장 홀로 남은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 수 없어 안건 심의·의결이 불가능해진다. 지난해 기한이 만료된 지상파 재허가, 절차 중단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업무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라 새 정부에서 위원회 구성 등 빠른 시일 내 개편이 필요해졌다. 이동관 전 위원장 보궐로 임명된 이진숙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방통위원 5인 중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임명하고, 국회 여당, 야당이 각각 1명, 2명을 추천하는데 대선 이후 방통위원 구도를 두고 여야의 셈법 역시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당시 방통위는 2인 체제 의결 위법 논란, 정치적 중립 문제 등 비판이 지속됐다. 이에 언론·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학회 등은 ‘방통위 전면 개편’에 한목소리를 내 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통합 미디어 기구 설치를 통한 미디어 진흥·규제 체제 정비 등을 제안했고, 한국언론학회·방송학회·언론정보학회(언론 3학회)는 △방송·통신·디지털을 통합하는 독임제 부처 신설 △공영미디어위원회 등 합의제 기구 설립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언론3학회 미디어 정책 과제 마련에 참여한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근본적인 방향성은 과도한 정파성을 억제하는 구조 개편으로 가야하고, 정당 정치의 대리전 양상이 산업 정책이나 이용자 정책에 전이되는 부작용은 막아야 한다”며 “법률·정책·방송 전문가를 위주로 위원 구성이 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새 정부 미디어 정책 과제로 ‘방통위 독립성 강화’를 제안한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김태규 부위원장 사직에 대해 “정권 교체기에 생존을 위해 조기 탈출을 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고 전하며 “방통위의 정파성 개선을 위해 위원회 증원, 추천 단체 다양화, 위원 결격 사유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 관련 업무를 방통위로 일원화하고 방통위원은 9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방통위법 개정안을 4월25일 발의하기도 했다.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이 법 시행일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는 해당 법안 부칙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진숙 위원장의 임기는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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