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한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들을 결국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경향신문 기자들이 “언론자유를 침해한 수사”라고 비판했다.
한국기자협회 경향신문지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경향신문지부는 27일 공동성명을 내고 “검찰 수사가 총체적으로 부당했다는 것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 출신 최고 권력자의 심기를 살피느라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규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4명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2023년 10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지 1년 7개월 만이다. 경향신문은 2021년 10월 윤 전 대통령의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을 보도했다.
경향신문 기자들은 성명에서 “검찰은 명예훼손 법리만 검토하면 그만인 사건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2년 가까이 끌었다”며 “기자들을 수사 대상에 올려놓고 시간을 끌며 심적으로 괴롭히고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를 통제하고 언론사를 길들이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기자들은 윤 전 대통령의 수사무마 의혹 보도에 대해 “사건 관련자를 다방면으로 접촉해 10년 전 수사 당시의 사실관계를 조립한 결과물”이라며 “이 정도로 의심스러운 정황을 모두 취재하고도 보도하지 않는다면 언론인으로서 직무유기로 지탄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검찰을 향해 “정권을 비판하면 '반국가세력'으로 낙인찍고 급기야 비상계엄까지 선포한 윤 전 대통령의 위험한 사고방식에 부화뇌동한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수사를 위해 언론인 등 3000여명의 통신자료를 무차별 조회하고 기자인 피의자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를 디넷에 무단으로 저장한 행태도 비판했다.
경향신문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기사는 사실을 근거로 작성됐고, 허위의 의도나 배후 따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예단을 갖고 무리하게 경향신문을 수사한 것으로 결론이 난 만큼 이제 검찰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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