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명예훼손'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4명 '혐의 없음'

이효상 기자 "2년 지나 압수수색, 尹 탄핵되니 대선 앞두고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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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시스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 보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들이 불기소 처분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27일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4명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2023년 10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전·현직 기자 2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지 1년 7개월 만이다. 이후 검찰은 논설위원을 포함해 경향신문 간부급 기자 2명을 추가 입건하며 수사를 넓혔다.

이날 불기소 처분된 이효상 기자는 “지난 대선 전에 나온 보도를 무려 2년이나 지나 문제 삼아 압수수색 하더니 이제는 피해자인 윤 전 대통령이 탄핵 되고 새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앞두게 되니까 불기소했다”며 “대통령이 지시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이런 수사는 다시 반복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기자는 그러면서 “검찰이 지난해 3월 마지막으로 피의자 조사를 한 뒤 이 사건을 들고만 있었다”며 “공정해야 할 검찰이라는 국가기관이 대통령 한 사람의 의중에 따라 이렇게 공권력을 행사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 기자를 불기소 처분하며 이른바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8월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와 소속 기자도 불기소 처분했다. 뉴스타파의 신학림 전 전문위원과 김용진 전 대표, 한상진·봉지욱 기자와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는 재판에 넘겨 1심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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