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간첩 99명' 스카이데일리 기자 구속영장 기각

법원 "증거 상당량 수집, 지금 구속 불필요"
경향신문, 구속 찬반의견 균형있게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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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때 계엄군이 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스카이데일리 기자가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밤 허모 스카이데일리 기자에 대한 구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선관위에 대한 명예훼손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일 허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장판사는 “강제수사 등을 통해 물리적 증거자료는 상당 부분 수집되었고, 피의자도 수사기관에 3회 출석해 조사를 마쳤다”며 “연령, 가족,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이례적이다. 경향신문은 20일 <‘자유’냐 ‘책임’이냐, 불붙는 논쟁> 제하로 비상계엄으로부터 시일이 많이 지난 시점에서 구속할 실익이 없고 국가기관이 언론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허위보도의 해악이 크고 정치적 의도와 고의성도 보이는 만큼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종합해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21일 조간신문에 <이런 가짜뉴스 좌시 말아야>라는 사설을 냈다. 구속이 필요하다고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스카이데일리에 대한 강제수사가 시작된 지 이틀 뒤인 4월11일 <좌우 막론하고 괴담 판쳐도…처벌은 가벼웠다> 제하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했다.

스카이데일리는 1월16일 “한미 군 당국이 경기 수원시 선관위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들을 주일미군기지로 압송”했으며 체포된 중국인 간첩 99명이 일본 미군기지로 이송된 뒤 한국의 선거 개입을 자백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미군 소식통’이라던 핵심 취재원은 극우 남성 안병희씨로 드러났고 안씨는 KBS와 인터뷰에서 허위 주장을 했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4월9일 허 기자와 조정진 전 스카이데일리 대표, 스카이데일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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