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故오요안나 괴롭힘 인정 무겁게 받아들인다"
19일 입장문… "조직문화 개선, 경영 최우선 과제로 올릴 것"
오씨 어머니 "시키는 대로 일했는데 노동자 아니라니… 참담"
MBC가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와 관련, 조직문화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BC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MBC는 오늘 발표된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조직문화 개선, 노동관계법 준수를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올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이날 오전 지난 3개월여 간 실시한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고인의 노트북 및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고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에 대한 괴롭힘 행위는 인정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기에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괴롭힘 행위 유무뿐만 아니라 MBC 전반의 조직문화, 인력 운용 상태 등을 점검해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MBC는 “고 오요안나씨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는 노동부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체 없이 수행하겠다. 또 관련자에 대해선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MBC는 앞서 노동부에 제출한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바탕으로 이미 개선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발표를 계기로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거듭 확인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MBC는 프리랜서를 비롯한 비정규직, 외주사 직원 등의 차별 문제와 관련해서도 더욱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MBC는 “현재 운영 중인 클린센터를 확대 강화해 괴롭힘이나 어려움을 곧바로 신고하고 개선할 수 있게 하겠다”며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동료들이 이를 인지했을 때는 익명성을 담보 받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했다.
또 “일부 프리랜서들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선 법적 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합당한 조치를 시행하겠다”며 “고 오요안나씨의 명복을 빈다. 유족분들께도 머리 숙여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하지만 오요안나씨의 유족은 이번 근로감독 결과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오씨의 어머니 장연미씨는 19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MBC가 시키는 대로 일했는데 노동부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한다”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참담하다. 가해자들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MBC가 책임질 수 있도록 많은 분이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도 이날 성명을 내고 “대단히 유감스러운 결과”라며 “구체적 지휘·감독 여부를 따지는 것은 구시대적이다. 이미 대법원 판례에서도 상당한 지휘·감독만으로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바뀐 지가 10년도 훨씬 넘었다”고 지적했다. 한빛센터는 “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 결과가 방송 노동의 현실과 법원의 판례에 부합하는지 재검토해야 한다”며 “MBC도 이번 근로감독 결과를 책임 소재의 면피용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고용구조 개선과 무늬만 프리랜서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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