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도 대행도 없는 방심위… 선방위도 올스탑

류희림 위원장 갑작스런 사직 파장
위원장 병가 처리 중… 대행 지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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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연합뉴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직으로 6·3 조기 대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도 덩달아 업무를 중단했다. 선방위는 방심위원장이 소집해야 한다. 방심위는 류 위원장의 사직서가 재가되지 않았다며 보름째 위원장 직무대행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류 위원장은 4월25일 예고 없이 사직했다. 하지만 방심위는 류 위원장이 아직 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직을 재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방심위원은 사직 뜻을 밝히면 법상 필요한 절차 없이 임기가 끝나는데도 형식적인 절차에 매달리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방심위는 직무대행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위원장도 대행도 없는 상황이 이어지는 셈이다. 이 영향으로 방심위 업무가 자연스럽게 중단된 데 이어 선방위도 열리지 못하게 됐다. 선방위는 방심위원장이 소집해 안건을 통보해야 하는데 대행도 없으니 회의를 열 수 없게 된 것이다.

결국 방심위 정상화는 이 권한대행이 사직을 받아들이거나 다음 정부가 류 위원장을 해촉하고 위원회를 새로 꾸리기 전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방심위는 류 위원장이 사직한 뒤 2주 넘게 그를 병가 처리하고 있다. 장관급 공직자에 해당하는 류 위원장은 5월 급여는 받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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