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에 가담하며 MBC 영상기자를 폭행한 박모씨에게 실형을 내려 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지원)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30대 남성 박모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1월19일 새벽 법원 인근에서 촬영하던 MBC 영상기자를 폭행하고 카메라를 잡아당기는 한편 메모리카드를 빼라고 소리 지르는 등 범행으로 특수상해와 특수강요, 특수재물손괴죄가 적용됐다.
검찰은 “피해자를 발로 차고 머리를 잡아 내동댕이치고 목덜미를 밟는 등 다른 공범들과 비교해 범행 전반이 매우 적극적이고 강압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손상 정도에 비춰 범죄가 상당히 중하다”고 밝혔다.
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군중이 모여있어 흥분을 자제하지 못했다”며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보냈고 합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박씨 측은 감형을 위해 정신병력을 주장하기도 했다.
구속된 상태인 박씨도 “기자님의 취재 의무가 있는데 군중심리로 나섰다”며 “후회하고 반성 중이다. 죄송하다”며 두 손을 모아 비는 모습을 보였다. 박씨 측은 집행유예를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선고는 28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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