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 유진' 인사 채워진 YTN이사회, 방통위 승인조건 위반 질타

30일 과방위 YTN 민영화 등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청문회
김홍일 당시 방통위원장·이상인 부위원장 증인선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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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민영화 과정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전반을 다루는 국회 청문회에서 친유진그룹 측 인사로 대다수를 채운 YTN 이사회 구성이 방송통신위원회 승인 조건을 위반하고 있다는 질타가 나왔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최근 YTN 주주총회를 통해서 YTN 이사회 인원이 4명 순증해서 이제 10명이 됐다. 그 가운데 8명이 유진 쪽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포진이 돼 있다”며 “유진 쪽의 (YTN) 지분이 30.9%인데 이사회 80%를 장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순증한 4명 가운데 3명도 유진에서 추천한 사람이고 이 자체로도 문제지만 자격 시비가 불거지는 사례들이 많다”며 “방통위가 금지하고 있는 승인 조건을 위반했다는 문제를 확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30일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상인 전 방통위 부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앞서 방통위는 유진그룹을 최대주주로 승인하며 YTN 대표이사는 미디어 분야 전문 경영인으로 선임하고, 사외이사와 감사는 유진이엔티(유진그룹의 특수목적법인)와 관련없는 독립적인 자로 선임하란 승인 조건을 걸었는데 유진그룹이 이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YTN 이사회에선 전체 이사 수를 재편하며 친유진그룹 성향 이사가 다수 선임하도록 한 안이 의결돼 비판이 나왔다. 유진그룹이 YTN 이사를 새로 선임하며 기존 이사를 사퇴시키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꼼수를 부려 YTN 이사 10명 중 8명이 친유진 인사로 채워졌다는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의 비판 성명이 29일 나오기도 했다.

노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YTN 이사인 ‘유진투자증권 법률고문 출신 조성욱 변호사’,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과 골목친구 김진용 삼성출판사 이사’, ‘유경선 총수가 연세대 총동문회장을 할 때 부회장 이현주 이사’, ‘유진이엔티 전 대표로 YTN 이사직을 유지 중인 김진구 유진그룹 혁신기획실장’ 등을 거론, “유진을 향해서 방통위가 이 매각 승인 조건을 부여한 이유가 뭐겠나. YTN 경영과 보도에 간섭하지 말라는 것 아니겠나. 그런데 이런 사람들로 YTN 이사회의 경우 유진이 80%를 장악하게 된 거다. 유진(그룹)이 보도전문채널이라는 공적 성격을 가진 회사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진그룹의 YTN 최다액출자자 자격을 의결하며 “이후에도 조건의 이행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토록 한 당시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발언을 인용, “새 정부 출범 그리고 방통위가 정상화되면 이 문제는 바로 잡힐 수밖에 없고 바로잡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YTN 매각 실무에 관여했던 조성은 전 방통위 사무처장의 삼일회계법인 취업 여부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감사원 출신 조 사무처장은 이동관·김홍일·이진숙 방통위에서 일했고 지난 17일 사임했는데 YTN의 공기업 지분 매각 주관사였던 삼일회계법인 취업설이 정치권에서 제기되며 “매각에 대한 보상으로 의심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방통위가 유진그룹을 YTN 최대주주로 승인한 의결당시 제시한 승인 조건과 관련해 이날 청문회에서 제시된 자료 갈무리.

노 의원이 “조성은 전 사무처장의 삼일회계법인으로의 자리 이동이 실패한 게 확실하냐”r고 묻자 증인으로 출석한 홍준기 삼일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는 “그렇다”고 답했다. 홍 대표는 “사업 중에 공공 부문에 대한 컨설팅 분야 업무가 있다. (중략) 회계법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역할로서 사회 공공 정책 분야에 대한 연구나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었다”며 “YTN 업무 관련해서는 작년에 이미 완료된 건이라는 생각으로 공공 정책 분야에 대한 외부 영입하고 관련성은 미처 생각을 못 했다. (영입은) 검토 절차가 일단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날 청문회엔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이상인 전 방통위 부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실제 발언하지 않았다. 김 전 위원장은 “소명서에 제출한 것처럼 작년 6월28일, 그리고 금년 4월23일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과 관련해서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이 전 부위원장도 같은 고발을 언급하며 “형사고발돼 지금 현재 피의사건이 수사 계류 중에 있다. 오늘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와 증언을 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서 증인선서 거부 이유를 밝히고 있다. /뉴시스

두 인사는 각각 검사와 판사 출신으로 YTN 졸속·위법 민영화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혀왔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23일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위법적 심사 절차를 동원해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의결한 직무유기 혐의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이상인 전 방통위 부위원장 등을 고발한 바 있다. 김 전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을 대리했고, 이 전 부위원장은 과거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의 배임증재 혐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

언론장악 시도 전반을 다룬 청문회에선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 KBS 구성원의 발언도 나왔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 옥죄기를 위한 거였다고 보는데 바로잡았다. (중략) KBS 분위기는 어떤가”라고 질문했다. 윤석열 정부에선 한국전력이 공영방송 KBS와 EBS의 재원이 되는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했고, 이를 뒤집어 다시 결합하는 법안이 17일 국회에서 재표결 끝에 통과된 바 있다.

박상현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수신료 분리징수가 왜 시작됐는지 구성원들은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공영방송의 공적재원인 수신료를 흔들어서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 수신료를 흔들어 공영방송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만들어 내부를 동요시켰고 그렇게 이사를 바꿨고, 사장을 교체했고, 대통령 술친구라고 하는 박민을 KBS사장으로 내리 꽂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이후 대통령과 대담에서 김건희가 받은 명품백을 조그만 파우치라고 둔갑시켰던 박장범을 차기 사장으로 내리꽂았던 것까지 이어진 시작이 수신료 분리징수였다”며 “이번에 수신료 통합징수로 원복이 된 것은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공영방송 탄압을 끊어내고 KBS가 제대로 국민을 위한 공영방송 역할을 하라는 국민적 열망이 반영됐고 국회에서도 응답한 거라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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