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뉴스저작권 지키려면 저작권법·콘텐츠 제휴약관 개정해야"

'AI시대 뉴스저작권 포럼' 토론회
발족 후 7개월 논의한 결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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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며 뉴스저작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는 가운데 언론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3월 발족한 ‘AI시대 뉴스저작권 포럼’이 약 7개월간의 논의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AI시대 뉴스저작권 포럼 종합토론회’에선 기술 변화를 반영한 뉴스저작권 관련 법제도 개선안 및 기술 기업이 언론사 등에 지급해야 할 적정한 대가 산정 모델이 제시됐다.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AI시대 뉴스저작권 포럼 종합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선 기술 변화를 반영한 뉴스저작권 관련 법제도 개선안 및 기술 기업이 언론사 등에 지급해야 할 적정한 대가 산정 모델이 제시됐다. /강아영 기자

앞서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온라인신문협회 등 6개 언론단체는 3월 언론계·산업계·학계 전문가 32명의 위원으로 이번 포럼을 발족하고 △법제도개선분과 △대가산정분과 △AI준칙제정분과로 나눠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선 이 중 법제도개선분과와 대가산정분과가 논의한 내용이 발표됐다.


법제도개선분과 위원으로 활동한 법무법인 민후의 양진영 변호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AI 개발에 뉴스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은 공정이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다만 현행 저작권법 제7조 5호가 뉴스저작권자에게 불리할 수 있기에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법 제7조 5호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양 변호사는 “저작권 소송 발생 시 언론사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가 아니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임을 상세하게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반면, 저작권 침해혐의자는 해당 법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며 “입증 책임의 측면에서 균형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작권법 제4조를 개정해 뉴스 기사를 저작물의 예시로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또 포털 등과 체결하는 AI 개발용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도 내용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며 사용 목적과 저작권 보호, 정당한 보상 등이 포함된 명확한 약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네이버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의 경우 제3자에게 데이터를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했지만 제3자가 누구인지, 제3자에게 정보를 위탁해 상업적 이익을 창출할 경우 보상에 대한 내용이 전무하다”며 △학습 데이터 사용 목적과 범위 △AI 학습 데이터의 삭제 및 사용 기간 △저작권 보호 및 라이선스 등 11개 기준을 제시하고 이 사항들이 기재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기술 기업이 언론사 등에 지급해야 할 적정한 대가 산정 모델도 제시됐다. 대가산정분과 위원으로 활동한 법무법인 지평의 신용우 변호사는 “AI 학습 데이터로서 뉴스 콘텐츠에 대한 보상 형태는 금전적 대가 지급과 기술적 지원으로 구성된다”며 “금전적 대가 대신 기술적 지원을 받더라도 공정한 보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금전적 환산 가치를 가져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8월까지 봤을 때 뉴스 콘텐츠 소유자와 AI 기업 간 합의 사례는 30여개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1월 기준 오픈AI는 라이선스 비용으로 언론사에 연간 200만~500만 달러(한화 28억~70억원)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신 변호사는 AI 기업의 이용 목적과 규모, 콘텐츠의 최신성과 계약 기간 등에 따라 대가 산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AI 학습 데이터 이용이 상업적 목적인지 비영리 목적인지에 따라 가격에 차등을 둘 수 있다”며 “뉴스 콘텐츠를 이용하는 AI 기업의 규모가 클 경우 해당 기업이 개발·제공하는 AI 모델이 더 많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의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AI 모델이 미디어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기 어려우므로 이런 상황에선 1년 단위로 라이선스 기간을 짧게 정하는 것이 추후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용이하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특히 최신성을 고려해 최신 뉴스의 경우 비영리 목적의 판매는 제외하고 상업적 목적의 판매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검색 시장이 확대될수록 최신 정보의 상업적 가치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이에 따라 최신 뉴스와 과거 뉴스를 구분해 대가를 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라이선싱과 관련해서도 1대1, 거래소, 정부·공공기관에 의한 집단적 라이선싱 등 다양한 방식이 있다며 “AI 기업과의 협상력을 높이고 파편화를 해결하기 위해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권한을 갖고, 뉴스 콘텐츠 대가 산정 및 협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토론자들은 논의가 좀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성규 미디어스피어 대표는 “AI 모델을 자체 개발하는 회사가 있고, AI 검색이라고 말 그대로 검색만 하는 기업들도 있다”며 “사업자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그 구분에 따라 보상 정책이 달라지는 단계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언론사가 보상 규모에 대한 판타지가 조금 있는 것 같다”며 “최근 오픈AI가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포스트 등을 거느리고 있는 뉴스코퍼레이션과 체결한 계약만 봐도 각 브랜드 당 1년에 대략 47억원 수준이다. 물론 큰 금액이지만 한국 언론사와는 포지션을 달리 봐야 하고 여러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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