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MBC 상대 손배소 최종 패소... "당연한 귀결"

대법, 김장겸 손해배상 소송 심리불속행 기각 확정
언론노조 MBC본부 "해임 정당 법적, 역사적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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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유열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뉴시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MBC 사장 시절 부당하게 해임됐다며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31일 김장겸 의원과 최기화 EBS 감사(전 MBC 기획본부장)가 MBC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결정에 문제가 없다면 사건 접수 4개월 이내에 추가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앞서 김 의원은 2017년 2월28일 임기 3년의 MBC 사장으로 취임했으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등 부당노동행위 논란으로 그해 11월13일 해임됐다. 김 의원은 이듬해 3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 법원은 해임이 타당하므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며 전부 기각했다. 김 의원은 올해 6월 2심에서도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며 패소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귀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MBC본부는 “김장겸은 지금까지 자신이 마치 억울하게 쫓겨난 피해자인양 행세해왔다”며 “이미 형사소송에서 유죄확정판결까지 받았음에도 부당전보, 조합원 승진배제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식으로 주장하며 퇴직금을 비롯해 11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물론 항소심 재판부 역시 해임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김장겸이 ‘고의로’ 법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퇴직금 역시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김장겸은 항소심 판결 이후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잔당이 판결한 형사재판에서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며 법원 판결조차 인정하지 않는 뻔뻔한 태도를 보여 왔다”며 “김장겸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기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아무리 떠들어봐야 그가 부당노동행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범법자라는 것, 그리고 그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것은 앞으로도 변치 않을 법적, 역사적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MBC본부는 또 “김장겸, 이진숙을 비롯한 그 일당들에게 꽃길을 깔아주고 MBC 장악의 선봉에 서게 한 윤석열 정권 역시 법적, 역사적 심판대에 서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MBC본부는 윤 정권의 MBC 장악 시도를 끝까지 막아내고, 공영방송 MBC에 김장겸 같은 자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18년 1월 김 의원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그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내렸다. 김 의원이 MBC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노조원 9명을 MBC 본사 밖으로 격리하고자 신사업개발센터와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등으로 부당 전보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다만 윤 정권은 2월 설 명절을 앞두고 김 의원을 사면했다. 원래대로라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이 끝나기 전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었지만, 사면을 받으면서 김 의원은 피선거권을 회복했고 이후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로 나서 지난 총선에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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