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기자상] 양문석, 대학생 딸 사업자 대출로 아파트 빚 갚아

[제403회 이달의 기자상] 조성호 TV조선 기자 / 경제보도부문

조성호 TV조선 기자

얼마 전 끝난 총선에서 양문석 당선인의 사업자 대출은 총선을 뒤흔드는 논란이었습니다. 시작은 양 당선인 딸이 11억원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받았다는 내용이었지만, 대학생들이 어떻게 거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지, 어떤 종류의 대출이었는지가 언론사들 취재 경쟁을 통해 하나하나 벗겨지면서 사건 실체는 드러났습니다.


양 당선인의 대학생 딸이 사업자 대출로 11억원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 언론이 취재해 보도한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저희 취재진은 사업자 대출로 받은 돈으로 아파트 빚을 갚았다는 점과 은행 사후 점검 때 양문석 측이 허위 서류를 냈다는 점, 그리고 총선 당시 재산 신고 때 축소 신고를 했다는 점을 얹었을 뿐입니다.


그 과정도 특별한 취재원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언론이 추정하는 부분을 팩트로 확정했을 뿐입니다. 사업자 대출을 받아 강남 아파트를 마련하려고 빌린 대출을 ‘갚았을 것이다’와 ‘갚았다’는 것의 차이입니다. 재산축소 신고도 선관위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재산 신고 내역을 들여다보고,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을 찾아내는 노력을 기울였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이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한 발짝만 더 들어가보자’ ‘디테일이 성패를 좌우한다’는 일념으로 팩트를 하나하나 확인했던 취재팀 노력을 심사위원회가 평가해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다 양 당선인 태도도 한몫했습니다. 양 당선인은 자신의 행동을 ‘작은 편법’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당선되면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진하겠다” “이게 무슨 사기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것을 ‘내로남불’이라고 해야 할지 ‘후안무치’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양 당선인이 대출을 받았던 시기는 문재인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서 강력한 대출 규제책을 내놓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고위 공직자는 집이 2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국에 양 당선인은 편법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가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작은 편법’이 정당화될 수 있는 건지?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이런 편법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은 바보인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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