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산재 인정

노조 "사측에 사규 강화와 함께 유가족에 직접 사과 요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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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12월 뉴시스에서 근무하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A기자 사건이 최근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A기자 사망 1년 4개월여 만에 고인이 일터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점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지난해 8월 A기자 유가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사유로 산재 승인을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은 3월18일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를 열어 A기자의 사망을 산재로 인정했다. 유족이 수집한 고인의 카카오톡 내용과 근무기록, 동료들의 증언 등을 통해 부서장의 언어적 괴롭힘, 차별적 행태, 불가능한 업무 지시, 과도한 근로시간 등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진다.

A기자 사망 당시 뉴시스 노조와 동료 기자들은 고인이 부서장인 B씨로부터 폭언 등 괴롭힘을 당해온 정황이 있다고 회사에 신고했다. 이에 뉴시스 사측은 외부 노무법인에 조사를 의뢰해 B씨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는 결과 보고서를 받았다. 하지만 해당 조사에선 A기자를 상대로 한 괴롭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고, B씨가 다른 기자들에게 가한 괴롭힘만 인정됐다. 뉴시스 사측은 당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B씨가 사표를 제출하자 아무런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했다.


김광원 전국언론노동조합 뉴시스지부장은 “A기자의 사망이 업무와 관련됐다는 것, 그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 받았다는 사실이 이제야 인정됐다”며 사측에 △유가족에게 직접 사과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관련 사규 조항 강화 △임직원 대상 심리지원 사업 도입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노조 뉴시스지부는 조합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광원 지부장은 “이번 산재 신청 같은 경우 별도의 노무법인 도움 없이 유가족이 전적으로 직접 다 자료를 작성해 제출했다. A기자와 함께 근무했던 선후배분들이 나서 유족들의 자료 작성에 많은 도움을 주셨다”며 “지부는 자료 작성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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