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바이든-날리면' MBC 보도에 과징금 3000만원

야권 위원들, '언론 탄압' 주장하며 퇴장
류희림 위원장 "정당한 절차 거쳤다"
언론노조 MBC본부 "2심 뒤집힐 수 있는데 정권 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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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을 전한 MBC의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과징금 3000만원을 결정했다. 야권 위원들은 회의 중 항의하며 퇴장했고, 언론노조 MBC본부는 법원의 정정보도 판결이 2심에서 뒤집힐 수도 있다며 ‘정권 비호’라고 반발했다.

방심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2년 9월22일에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에 부과할 과징금 3000만원을 의결했다. 방심위는 2월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법에서 정한 최고수준 제재인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는데 이날 액수를 확정한 것이다. 방심위는 지난해 11월에도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인용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와 ‘PD수첩’에 각각 과징금 4500만원, 1500만원을 부과했다.

2022년 9월22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

야권 윤성옥, 김유진 위원은 항의의 뜻을 밝히며 회의 중 퇴장했다. 윤 위원은 “인허가 제도를 통해 언론을 탄압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김 위원은 “과징금 액수가 어떻게 결정되든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5000만원 이하 과징금에는 방송평가 때 10점이 감점된다. MBC는 12월 재허가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류희림 위원장은 "언론 탄압, 정치심의라고 했는데 관계자 의견진술, 소위, 전체 회의를 거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데 대해 심의 규정에 따라 내리는 결정"이라고 답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성명을 내고 “해당 안건을 상정했을 때부터 결론을 정해놓은 심의”였다며 “오로지 정권 비호에만 급급한 방심위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또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여지가 충분하다”며 “이 같은 가능성을 무시한 정치심의”라고 주장했다.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윤 대통령 발언이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판독할 수 없다면서도 MBC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방심위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바이든’이라고 논평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신장식의 신장개업’에도 법정제재 중 두 번째로 높은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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