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노사 '주니어리프레시휴가' 포함 단협 체결

만 58세 희망퇴직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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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노사는 지난달 29일 주니어리프레시휴가, 만 58세 희망퇴직제 신설 등을 포함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가 발행한 지난 2일 노보에 따르면 노사는 근속한 지 만 5년이 된 사원급 직원에게 최소 10일에서 최대 20일간의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주니어리프레시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리프레시 기간 중 5일은 회사가 유급휴가로 부여하고, 잔여기간은 개인 연차휴가와 체력단련휴가로 사용해야 한다. 노사가 정한 부속 합의에 따라 시행 첫 해인 2025년 한시적으로 근속 만 6년(2019년 입사), 만 7년(2018년 입사) 만 8년(2017년 입사)이 된 사원급 직원까지 확대 적용한다.

지난달 29일 SBS 노사 대표 단체협약 조인식.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 제공

SBS 노사는 기존 임금피크제 시행 안에서 ‘만 58세 희망퇴직제’와 ‘안식년 없이 임금피크기간 2년을 모두 근무하는 제도’ 등을 신설하기도 했다. 적용 대상 직원은 만 58세 도달 6개월 전까지 임금피크제 적용이나 희망퇴직 중 선택해 회사에 신청해야 한다. 만 58세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희망퇴직금을 법정 퇴직금과 함께 지급한다. 만 60세 정년까지 재직 시 수급이 기대되는 대학생 자녀 학자금도 일부 제공한다. 또 안식년 기간에도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직원이 안식년 개시 6개월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사는 별도로 정한 절차를 통해 해당 직원의 안식년 적용 제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SBS본부는 노보에서 “단체협약 개정 협상에 임하면서 노동조합이 설정한 목표는 크게 두 가지였다. 쉼 확대 측면에서의 노동시간 단축, 그리고 차별 해소”라며 “노동조합은 앞으로도 구성원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환경 개선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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