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방송사고' 이동관 명예훼손 고소...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작년 '흉기난동 사건' 보도때 사진 내보내
이 전 위원장, YTN에 3억 손배소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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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을 보도하며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사진을 내보낸 YTN에 대해 경찰이 명예훼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8월16일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우장균 사장 등 YTN 임직원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28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해 8월11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뉴시스

YTN은 지난해 8월10일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뉴스를 전하며 앵커 백(배경화면)에 당시 방통위원장 후보자였던 이 전 위원장 사진을 약 10초간 내보냈다. 이 전 위원장은 다음날 두 차례나 입장문을 내어 ‘실수가 아닌 고의’, ‘후보자 흠집내기’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민·형사상 고소·고발 등 “모든 가용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YTN은 “단순 실수”이고 “의도성은 전혀 없다”며 시청자와 이 후보자에 사과했으나, 이 전 위원장은 법원에 3억원의 손해배상소송과 증거보전을 신청하고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련 징계를 요구하는 심의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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