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김어준 복귀 막겠다"... 무기한 출연정지 결정

방송출연제한심사위 첫 결정, 시의회 추천 위원이 제안… 신장식 변호사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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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내세워 승승장구했던 TBS가 이제는 김어준의 출연을 영원히 금지하기로 했다. TBS의 채널 경쟁력을 견인했으나 동시에 TBS의 위기를 초래한 장본인으로 지목돼 온 김어준이 TBS에서 사실상 방송할 수 없게 된 것이다.

TBS의 채널 경쟁력을 견인했으나 TBS의 위기 또한 함께 키웠던 '뉴스공장'의 진행자 김어준이 TBS에서 사실상 영구 퇴출됐다. /TBS

TBS는 1월31일 방송출연제한심사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김어준과 신장식에 대해 ‘무기한 출연정지’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방송출연제한심사위는 TBS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등으로부터 ‘공정성 강화 혁신’ 요구를 받던 지난해 9월 신설된 기구로, “방송통신위원회 등 감독기관에서 법정제재를 받았거나 마약, 폭행 등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 방송인, 정치인 등 대상자의 TBS 출연 여부를 심사”한다.

TBS에 따르면 이번 1차 심사위에 회부된 심사안건은 총 11건으로 이 중 10건이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관련 건이었으며, ‘신장식의 신장개업’ 진행자 신장식 변호사도 1건이 포함됐다. 모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은 건이었다. 두 프로그램은 진행자 하차와 함께 이미 2022년 말 폐지됐다.

TBS의 방송출연제한 종류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출연 자제 권고 △한시적 출연 제한 △고정 출연 제한 △출연정지로 나뉘는데, 김어준과 신장식은 모두 최고 수위인 무기한 출연정지 대상자로 결정됐다고 TBS는 밝혔다.

TBS에 따르면 심사위원 중 서울시의회 추천 인사인 오창규 위원(데이터뉴스 대표)은 “이번 심사대상자들은 TBS의 공신력을 크게 떨어뜨렸으므로 기한의 정함이 없이 출연정지 시킬 것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위가 출연 제한을 의결하면 대상자와 관련된 영상물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되며(보도물 제외), 대상자에게도 심사 결정 내용이 통보된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김어준은 2022년 말 마지막 방송에서 다음 지방선거가 끝나는 3년6개월 뒤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공장은 2018년부터 마지막 방송이 나간 2022년 말까지 20분기 연속 수도권 라디오 청취율 조사에서 1위를 했으며, 신장개업도 저녁 시사 프로그램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에 힘입어 TBS는 채널 점유 청취율에서도 SBS에 이어 2위를 기록해왔으나, 뉴스공장 등이 폐지된 후 청취율이 급락했다.

한편 TBS는 6월1일부터 서울시의 예산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민영방송사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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