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본부 "사측 편성규약·단체협약 위반" 국민감사 청구

"진행자 하차·프로그램 폐지 등 일방 결정…'낙하산' 박민 사장이 정점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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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조 KBS본부가 8일 사측의 편성규약, 단체협약 위반 사례가 있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언론노조 KBS본부 제공

전국언론노조 KBS본부가 사측의 편성규약, 단체협약 위반 사례가 있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이번 국민감사 청구엔 KBS 구성원과 시민 578명이 참여했다.

KBS본부는 8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편성 삭제, 진행자 교체, 프로그램 폐지 통보로 편성규약과 단체협약에 규정한 제작 자율성이 산산이 부서졌다”며 “회사 감사실이 나서 제작 자율성 침해를 규명하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추진함이 마땅하지만, 감사실 또한 의지가 없다”고 밝히며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접수했다.

KBS본부가 국민감사 대상으로 꼽은 건 최근 박민 KBS 사장 임명 직후 라디오, TV프로그램, 뉴스 등에서 일어난 사안들이다. KBS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아직 내정자 신분이었던 라디오 센터장은 ‘주진우 라이브’ 담당 피디에게 전화해 진행자 하차를 통보하라고 지시했고, 다음날엔 ‘최강시사’ 제작진에게 진행자 하차를 통보했는데 프로그램 폐지와 관련해서도 제작진과 충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또 사측은 시사프로그램 ‘더 라이브’를 방송 당일 일방적으로 편성 삭제하고, 끝내 폐지를 결정했다.

KBS본부는 8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KBS 국민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달 14일 ‘뉴스9’에서 방송된 <보도 공정성 훼손 대표적인 사례들은?> 앵커 리포트에 대해서도 KBS본부는 “해당 기사는 통합뉴스룸 책임자급에서 발제하고 통합뉴스룸 소속이 아닌 사측 간부가 기사를 작성하고 직접 녹화 디렉팅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통상적인 업무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누구의 지시로 누가 기사를 작성하고 송출할 수 있었는지 정확한 경위가 규명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KBS본부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사측은 최근까지도 편성규약과 단체협약을 위반한 무도한 방송 난도질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이 국민감사를 통해 밝혀야 할 부분”이라며 “편성규약과 단체협약, 회사 내부 규정을 어긴 행위에 대해 감사원은 엄중히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성원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올해 KBS가 공영방송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뜻 깊은 해임에도 50년 부침의 역사 속 쌓아왔던 시스템, 자산들이 처참하게 망가지고 붕괴되고 있다”며 “방송 장악을 하려는 용산 정권이 내리꽂은 낙하산 박민이 그 정점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 하루 동안 책상머리에 앉아 우리의 단체협약을 읽어보면 위법 행위들이 얼마나 많은지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며 “감사원은 즉각적인 국민감사에 돌입하라. 감사원 역시 방송 장악에 대한 역사의 심판 앞에 자유롭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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