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감사 업무 방해 혐의' 안형준 MBC 사장 불기소

허위 진술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계로 보기 어려워 불기소

검찰이 CJ E&M의 감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안형준 MBC 사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 2016년 대학교 후배인 CJ E&M PD가 협업사 주식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사내 감사를 받게 되자, CJ 측에 자신이 주식 소유주라고 속인 혐의로 고발당한 안 사장을 7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안 사장이 CJ E&M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한 사실은 인정하나 법리상 허위 진술한 사실만으로 업무방해죄의 위계, 즉 속임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MBC 소수 노조인 제3노조는 안 사장이 CJ E&M의 내부 감사 업무를 방해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에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8월 안 사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사진=뉴시스.

한편 검찰이 안 사장의 주식 명의 대여 의혹을 불기소 처분함에 따라 안 사장은 관련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안 사장은 올해 초 사장 선임 국면서부터 해당 논란이 불거지며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그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안 사장의 주식 명의 대여 의혹과 관련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임이 시도된 바 있는데, 이번 불기소 처분으로 향후엔 이 같은 가능성이 사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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