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4인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조사 방침을 밝히자 “공영방송 KBS, MBC의 완전한 장악을 위한 방통위와 국민권익위원회의 무리수”라는 KBS·방문진 야권 성향 이사들의 비판이 나왔다.
KBS 야권 추천 이사인 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 이사는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야권 추천 방문진 이사(권태선·강중묵·김기중·김석환·박선아·윤능호)들도 이름을 올린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앞서 남영진 KBS 이사장을 해임할 때와 마찬가지로 ‘권익위의 형식적 조사와 방통위 이첩, 방통위의 여론몰이와 징계’라는 치졸한 행태를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사 해임 사유가 되기에 터무니없는 법인카드 사용 의혹을 빌미삼아 야권 성향 이사들만 한꺼번에 4명이나 조사하는 것은 두 공영방송 이사회를 완전히 흔들어 친정부 체제로 만든 뒤 공영방송을 더욱 확실하게 장악하겠다는 뜻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방통위는 KBS 이사회와 방문진 이사 4인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사건과 관련해 당사자 의견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국민권익위는 브리핑에서 방문진 이사2명의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이 확인했다며 경찰청과 감독기관인 방통위에 사건을 이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방통위는 이사 4인에게 법인카드 사용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며 내달 8일까지 의견 제출을 요구한 상황이다. 이에 이사들은 “방통위는 KBS의 두 이사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하면서 부당 사용 의혹 근거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다”며 “권익위는 법인카드 부당 사용 의혹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관련 의혹을 방통위로 넘겼다. KBS의 두 이사는 권익위의 어떠한 조사 요청도 없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방통위 조사를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이사들은 방통위, 권익위 조처가 절차나 내용에서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방통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조사 권한이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방송법은 KBS 외부감사는 감사원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는 지난 8월 방문진에 대한 검사감독에서 확인하고도 문제 삼지 않았던 내용들을 다시 끄집어내 새삼 큰 잘못인 냥 악용하고 있다”며 “당시 방통위는 여러 부당한 사유를 들어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을 추진했지만, 법인카드 의혹은 해임사유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권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세 차례나 제동이 걸리자, 권익위를 내세워 법인카드 의혹을 새롭게 해임 수단으로 쓰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방통위와 권익위가 국가기관으로서의 공정성을 내팽개치고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에 앞장서는 것에 분노하며, 이 부당한 음모에 단호하고 당당하게 맞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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