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MBC 뉴스룸 압수수색 시도… "과잉 수사" 반발

[한동훈 장관 개인정보 유출 혐의]
MBC구성원·수사관 2시간여 대치
경찰, 임 모 기자 자택·차량도 수색
사측 "표적 수사 의심된다"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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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임모 MBC 기자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30일 임 기자의 집에 수사관들을 보내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자택과 차량을 수색한 데 이어 MBC 뉴스룸(보도국)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다만 MBC 구성원들과 상당 시간 대치가 이어지자 압수수색을 강행하지 않고 MBC 사측과 함께 임 기자의 자리를 확인하는 것으로 상황을 마무리했다. 대치는 두 시간여 이어졌다.


앞서 서울 강서구의회의 김민석 무소속 의원은 지난달 ‘한 장관과 가족의 주민등록초본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가 유출된 정황이 있다’며 자신에게 관련 자료를 넘긴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 자료가 지난해 한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됐다가 외부로 새어나갔고, 이 과정에 임 기자가 연루됐다 보고 유출 경로를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 기자는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인사 청문 관련 자료를 타사 기자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국회 사무처 의안과에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 임모 MBC 기자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30일 임 기자의 자택과 차량을 수색한 데 이어 서울 마포구 MBC 보도국에도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사진은 MBC 로비에서 경찰과 전국언론노조 MBC본부가 대치 중인 모습. /뉴시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압수수색이 ‘과잉수사’라며 반발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이날 입장문에서 “임 기자가 한 장관 인사 청문 관련 자료를 타사 기자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사안”이라면서도 “기자 개인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MBC 뉴스룸을 압수수색하려는 것은 과잉수사임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은 이미 1년이 더 지난 시점이고, 기자 업무의 특성상 모든 업무는 개인 노트북 등을 통해 이뤄지며 뉴스룸 내에는 특정 개인의 공간이 없다”면서 “결국 개인 정보의 대상이 한 장관이라는 점, 또는 유출 혐의자가 MBC 소속이라는 점 등이 고려된 과잉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뉴스룸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번 수사와 관련 없는 정보도 무차별적으로 수집해 별건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MBC 역시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과잉 표적 수사”라며 압수수색 시도를 비판했다. MBC는 “개인에 대한 수사를 이유로, 그것도 공인인 국무위원 관련 정보를 이유로 언론기관의 심장인 뉴스룸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과잉수사라고 판단한다”며 “더욱이 해당 기자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날리면-바이든 발언’ 논란을 TV 뉴스로 처음 보도한 당사자로, 이 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표적 수사라는 의심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국기자협회 등 6개 현업 언론단체들도 이날 압수수색 시도가 “과도한 조치”라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현업 언론단체들은 “미국의 경우, 1980년 제정된 ‘사생활보호법’에 따라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취재원 정보 등 민감한 자료들이 모이는 언론사 공간의 특수성을 언론과 표현의 자유라는 대명제에 근거해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정권과 수사기관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언론사 압수수색이 남용되면서 언론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가치가 수시로 위협당하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과 경찰은 부당하고 과도한 MBC 뉴스룸 압수수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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