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언론사들 반발 산 뉴스약관 수정키로

네이버 "부족한 부분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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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불공정 논란이 인 ‘뉴스콘텐츠제휴약관 개정안’ 속 문제의 조항을 수정한다.


네이버 고위 관계자는 지난 13일 한국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가 주최한 제휴약관 개정안 관련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해당 관계자는 지난달 네이버가 공개한 제휴약관 개정안 가운데 언론사들의 반발을 산 두 가지 조항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 홍보실 관계자는 “온신협과 만남을 가져 심도 있게 논의했고, 약관 개정안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 사과의 말을 전했다”며 “일부 조항 개정에 대해 수정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나눴다. 향후 다른 언론단체들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공식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의 조항은 네이버 계열사 또는 제3자가 언론사의 콘텐츠를 이용하도록 하는 ‘제8조 3항’, 네이버 페이지에서 언론사 사이트로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한 ‘제9조 8항’이다. 네이버는 지난달 30일 뉴스 콘텐츠제휴 82개사에 자체 마련한 제휴약관 개정안을 전달하면서 ‘4월30일 자정까지 별도의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 개정될 제휴약관에 동의한 걸로 간주한다’고 공지했다. 계약의 당사자인 콘텐츠제휴 언론사들은 네이버가 의견 수렴 없이 불공정 조항을 넣었다며 반발했다.


그중 적극적으로 대응한 언론단체는 온신협이었다. 온신협은 종합일간지와 경제지 등 주요 신문사들이 구성한 단체로, 회원사 21곳 가운데 19곳이 네이버 뉴스 콘텐츠제휴사다. 온신협은 지난 6일 “개정안의 일부 조항은 언론 자율성과 편집권, 독자의 정보 접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규정이고, 사전에 약관 변경 내용을 설명하거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아 유감”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네이버에 전달했다.


네이버의 개정안 수정 결정은 뒤늦게 언론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네이버가 추진하던 뉴스 정책이 언론사 반발로 연기·수정된 건 올해만 해도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네이버는 4월1일부터 뉴스페이지에서 시행할 예정이던 아웃링크 시범운영을 무기한 연기했다. 아웃링크 적용에 과도한 조건을 달아 사실상 언론사들이 아웃링크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비판이 컸기 때문이다. 당시 네이버는 아웃링크 연기를 발표하며 “언론사·유관단체 등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하겠다”고 했다.


한 대형 언론사 디지털파트 책임자는 “제휴약관은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 사전에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받아 반감이 컸다”며 “개별 언론사의 이해관계를 떠나 너무 심하다는 반응이 많아서 온신협 중심으로 공동 대응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언론사의 디지털부서장은 “네이버가 문제의 조항을 수정하겠다고 밝혀 다행이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치고 반영할지 확정되지 않았다”며 “네이버도 언론사도 당장 제휴를 끊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온신협 외에 뉴스 콘텐츠제휴사가 속한 다른 언론단체들에도 만남을 요청한 상태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간담회는 오는 24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26일로 예정돼 있다. 네이버의 제안을 받은 한국신문협회는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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