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 신규회원사 EBN·뉴데일리·문화일보 승인

한국기자협회 2023년 이사회·총회 개최
찬반표 같은 법률신문 가입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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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국기자협회 신규 회원사로 EBN과 뉴데일리가 가입했다. 문화일보는 기자협회 탈퇴 14년 만에 재가입했다.

한국기자협회는 10일 2023년 정기 이사회를 열어 신규 회원사 가입 승인안과 운영규정 개정안, 2022년 결산 및 2023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기자협회 이사회는 김동훈 회장이 의장을 맡아 부회장, 시‧도협회장, 회원수 100명 이상인 지회장 등 총 74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기자협회가 10일 2023년 정기 이사회와 총회를 열어 신규 회원사 가입안, 운영규정 개정안, 2022년 결산 및 2023년 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한국기자협회

올해 신규 회원사 가입을 신청한 매체는 14곳, 재가입을 신청한 매체는 1곳이었다. 이사회에 앞서 기자협회 자격징계분과위원회 산하 7인소위가 예비심사를 실시해 신규 가입 7곳, 재가입 1곳의 가입안을 이사회에 상정했다.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올해 이사회에는 48명이 참석했다. 현장 투표에서 EBN과 뉴데일리는 과반 표를 얻어 신규 가입을 승인받았다. 찬성과 반대를 24표씩 받은 법률신문의 가입은 보류됐다. 기자협회는 정관 제30조에 명시된 '(이사회 의결 시)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최종 가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문화일보의 재가입 신청안은 과반수 찬성을 얻어 승인됐다.

이날 기자협회 이사회는 운영규정 중 <회원 가입 자격> 조항에 '사내의 공정한 채용 과정을 통해 1년 이상의 계약직으로 입사한 기자도 회원이 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최근 언론사에서 정규 공채의 개념이 사라지고 단기 채용 후 정직원으로 전환하는 추세를 반영한 결과다.

같은 조항에 '회원이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이상 가입과 탈퇴를 반복할 경우 징계위에 회부한다'는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기자상 신청이나 축구대회 참가를 위해 단기적으로 가입하는 사례나 특정 회원사의 의도적인 회원수 조정에 제재를 가하는 조치다.

<기자상 심사> 규정엔 '매달 7일 접수 마감 후 보도된 내용에 관한 추가 자료가 있을 시 심사 당월 15일까지 제출 가능하며 이후 자료는 심사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기자상 서류 접수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 마감 기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기자협회는 이사회와 뒤이어 열린 총회에서 올해 추진할 사업을 안내했다. △2월22일 한국기자상·조계창 국제보도상 시상식 △4월24~28일 세계기자대회 △5월19일 기자의 날 기념식 △7월 대학원 학비지원 국내연수 공모 △9월 서울지역 축구대회 △11월 속리산 등반대회, 사건기자 세미나 △12월 차기 기자협회장 선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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