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쿠팡 노조 술판 기사' 열람차단 수용할 듯

언중위 직권조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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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보 논란을 빚은 한국경제신문의 ‘쿠팡 노조 대낮 술판’ 보도<사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가 기사의 열람을 차단하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 한국경제 측은 직권조정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는 지난 6월30일 <[단독] 쿠팡 노조, 본사 점거하고 대낮부터 술판 벌였다> 기사에서 “(쿠팡) 노조는 로비에 돗자리를 펴고 마스크를 벗은 채 큰 소리를 대화를 나누고, 대낮부터 술잔을 기울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독자 제공으로 “쿠팡 본사를 점거한 노조원들이 대낮부터 술판을 벌이고 있다”는 설명이 담긴 사진도 게재됐다. 한국경제의 보도 이후 조선일보, 중앙일보, 뉴스1, 문화일보, 세계비즈 등에서도 ‘노조가 술판을 벌였다’는 내용의 기사와 사설을 내보냈다.


지난 6월23일부터 쿠팡 본사 로비에서 연좌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는 해당 기사가 보도된 직후 입장문을 내어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사진에 나와 있는 캔에 담긴 음료는 맥주가 아니라 커피”라고 반박했다. 이어 쿠팡 노조는 6개 매체에 기사 삭제 및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달 13일 언중위에 해당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1차 조정기일이었던 지난 3일 쿠팡 노조 측은 기사 삭제와 함께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구했다. 한국경제와 중앙일보는 기사 삭제는 가능하지만 정정보도문은 게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언중위는 인터넷에서 해당 기사를 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열람차단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 양 당사자는 직권조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한국경제 측은 직권조정결정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운수노조는 직권조정결정문을 받고 나서 해당 결정에 대해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송종현 한국경제 유통산업부장은 “CCTV 영상, 회사 내부 직원들의 블라인드 글 등 음주가 있었음을 입증할만한 근거를 확보한 상황에서 기사 작성을 한 것”이라며 “문제가 됐던 사진 설명에 저희가 단정적으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합의하는 게 어떻겠냐는 중재위원 의견이 있었지만 정정 보도로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반론보도는 가능하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조정에서 정정보도문 게재에 합의한 문화일보와 뉴스1은 지난 5일과 6일 정정보도문을 올렸다. 세계비즈는 지난 3일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기사를 삭제했다. 조정이 불성립된 조선일보와 직권조정결정문을 받을 예정인 중앙일보의 기사엔 ‘술판’ 관련 내용이 삭제·수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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