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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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 발표를 마친 뒤 당사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법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 파일 일부를 방송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일부 발언은 방송을 금지했지만 나머지는 방송해도 된다는 판단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날 일부 인용 판단을 내렸다. 16일 방송 예정인 MBC ‘스트레이트’ 내용 중 ▲수사 중인 사건 관련 발언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강한 어조의 발언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 등을 방송해선 안 된다는 결정이다. 다만 그밖의 다른 발언은 유권자들에게 판단의 자료를 제공하는 공익 목적에 해당하는 것 등으로 보이는 만큼 방송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송금지를 명한 부분과 관련해 “채권자(김씨)와 관련하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채권자의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채권자가 위 사건에 관하여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이는 점이 있다”고 했다. 또 “김씨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나 발언을 한 언론사 또는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은 발언이 국민들 또는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 등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고려한다”고 했다.

앞서 김씨는 MBC '스트레이트' 보도내용이 인격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MBC에 항의방문을 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MBC노조, 국민의힘 항의 방문에 "언론 재갈물리기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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