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정치부장 경질 사태, 기자 징계로 흐지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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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극상을 이유로 정치부장에서 보직해임된 서울신문 기자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에 앞서 서울신문은 정치부장 보직해임 건에 대한 감사를 벌였지만,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결국 서울신문 정치부장 경질 사태는 인사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와 하극상, 편집국장의 보도지시 진위 여부는 가려지지 않은 채 기자 징계로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관련기사: '하극상 논란' 서울신문 정치부장 경질 파장]


지난달 30일 서울신문 징계위원회는 사내게시판운영내규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안동환 기자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위원으로 김균미 편집인, 이종락 영업본부장, 이호정 경영지원본부장, 장형우 노조위원장이 참여했다.

징계위원장을 맡은 김균미 편집인은 “안 전 부장이 특정 대선 후보와 관련 황수정 편집국장의 보도 지침이 있었고, 인사 조치와 연관 있다고 주장하는 입장문을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렸다”며 “대선을 앞두고 언론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게시물을 대외적으로 유포한 것은 징계 사안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징계위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편집국장의 특정 대선후보 보도 지시 여부에 대해선 “두 사람의 주장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고, 두 사람 간의 대화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징계위에선 어느 쪽이 맞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5일 안동환 정치부장은 임명된 지 보름여만에 편집국장에 대한 하극상을 이유로 국제부 선임기자로 인사 조치됐다. 지난달 18일 안 기자는 보직해임 이유인 하극상은 전혀 없었다며 인사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편집국장이 특정 대선후보와 관련한 보도 지침이 있었다며 감사실에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신문은 안 기자에게 징계위 출석을 통보했고, 곽태헌 사장 지시로 정치부장 경질 논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달 29일 서울신문 감사실은 정치부장 보직해임 사유인 하극상과 편집국장의 보도지침이 있었는지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곽 사장에게 보고했다. 사측은 감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안 기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안 기자는 “감사 결과는 알지 못하고 징계를 받게 됐다. 하극상 여부를 조사하면 보직 해임이 적절한지 판단이 나올 텐데 이런 점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것들은 모두 회피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며 “재심 청구는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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