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권역 매체들, 기본요건 충족 못해 모두 탈락

제평위 지역언론 특별심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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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가 지난 12일 지역매체 특별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심사는 지난 5월 제평위가 일회성으로 마련한 ‘지역매체 특별 심사’ 규정에 따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시행한 것이다.


네이버·카카오의 뉴스제휴는 검색-스탠드(네이버만 해당)-콘텐츠로 나뉜다. 가장 높은 단계이자 포털에서 광고료를 받는 콘텐츠제휴에 지역매체가 자력으로 입점한 사례는 없었다. 2018년부터 지역언론계를 중심으로 입점 문턱을 낮춰달라는 요구가 커졌고, 포털과 제평위가 내놓은 해결책이 특별 입점 트랙이었다.


제평위는 지역을 9개 권역으로 나누고 해당 권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지역매체에 콘텐츠제휴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일반 콘텐츠제휴 심사의 경우 80점 이상을 받아야 통과하지만 특별 심사에선 커트라인을 폐지했다.


제평위는 지난 6월21일부터 2주간 지역매체들을 대상으로 입점 신청을 받았다. 네이버 66개, 카카오 66개 총 73개(중복 59개) 매체가 신청서를 냈다. 제평위는 지난 8월16일부터 두 달간 평가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강원 강원도민일보 △세종·충북 CJB청주방송 △대전·충남 대전일보 △대구·경북 대구MBC △부산·울산·경남 국제신문 △전북 전주MBC △광주·전남 kbc광주방송 △제주 JIBS 등이 권역별 합격 매체로 선정됐다.

인천·경기권역에선 지원 매체 모두 심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합격 매체가 나오지 않았다. 이들 매체의 발목을 잡은 건 ‘자체기사’ 항목이었다. 규정에 따라 전체기사 가운데 직접 취재하고 생산한 자체기사 비율이 30% 이상인 매체만 심사에 지원할 수 있다. 정량평가를 위해 신청 시 자체기사 목록도 제출해야 한다.


제평위는 평가 점수(정량평가 20%, 정성평가 80%)를 집계한 뒤 사후 검증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자체기사가 아닌 기사를 자체기사 목록에 올린 매체들이 탈락 처분을 받았다. 인천·경기권역에 지원한 14개 매체 모두가 여기 해당해 합격사가 나오지 못했다. 일부 권역에서도 최고 득점 매체가 자체기사 문제로 탈락해 차점 매체가 합격했다.


지역매체 심사에 참여한 한 제평위원은 “우여곡절 끝에 생긴 기회인데 기본적인 심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매체가 많아 실망했다”며 “합격한 매체들을 포함해 지역매체들의 콘텐츠 품질이 전반적으로 높지 않다는 평가가 많았다”고 말했다.


제평위는 이번에 합격한 매체들을 대상으로 3개월마다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평가에서 입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매체는 즉시 계약이 해지되고, 해당 권역은 추가로 입점 심사를 한다. 인천·경기권역 심사는 내년 3월 이후 출범할 다음 기수 제평위가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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