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언론재단, 정부광고 내역 전면 공개하라"

2016년 1월~2020년 5월 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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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진흥재단이 그동안 일부분만 공개했던 정부광고 집행내역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은 전국언론노조 지역신문노조협의회와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언론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일부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언론재단이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의 정부광고 집행내역을 부분적으로 공개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다.


언론노조와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10월 ‘정부광고 집행이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게 이뤄지면서 언론사와 정부광고주의 부적절한 결탁을 부추기고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원고 승소 판결에 따라 언론재단은 2016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의 공공기관 광고집행 내역(기관명, 언론사, 광고비 등)을 공개해야 한다.


언론노조와 정보공개센터는 5일 ‘상식적 판결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내고 “정부광고 투쟁의 궁극적 목표는 언론의 기능과 가치 보장”이라며 “공공의 이익 추구가 아닌 특정 세력을 편드는 일에 몰두하는 언론에 대한 정부광고 편중을 더 이상 묵과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언론재단 관계자는 “판결문 내용을 살펴보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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