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재단, 언론인금고 융자 제한규정 거듭 안내… 무슨 일이

KBS·경남도민일보에 융자 제한
일부 언론인, 융자 후 개인회생 신청
재단은 보험금 청구… 보험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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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문으로 시중은행이 강력한 대출규제 정책을 시행하면서 언론인금고에 대한 기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언론인금고를 통해 대출을 받은 일부 언론인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언론인금고를 운영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재차 융자 제한 규정을 안내하고 있는 상황이다. 언론사들도 해당 안내사항을 사내 게시판에 올리며 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알리고 있다.


언론재단은 지난달 말 언론인금고 페이지에 올린 공지에서 “최근 언론인금고 생활자금, 주택자금 융자를 받은 분들의 개인회생 신청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재단은 “보증보험을 담보로 융자를 받은 분이 개인회생 신청 등의 사유로 채무 변제가 불가능할 시, 재단은 안전한 원리금 회수를 위해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된다”며 “이 경우 보험금 청구로 손해율이 상승할 수 있고, 언론인금고를 신청하는 언론인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규정을 마련해뒀다”고 전했다.


언론재단이 말한 규정이란 언론인금고 제19조 융자 제한 규정 1항의 5호이다. 2018년 10월19일에 신설된 이 규정은 융자수령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채권변제 요구 금지명령 결정문을 수령한 익월부터 3개월간 언론재단이 회원사에 융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언론재단에 따르면 올해 이 규정에 의해 KBS와 경남도민일보에 융자 제한이 실시됐다. 이달 초까지 이들 언론사에서 개인회생이 총 3건 발생했는데, 3건 중 두 건은 한 사람이 신청했기 때문이다. 언론재단은 개인회생 신청이 연 평균 3~4건 발생하기에 올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해당 규정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언론재단은 언론인금고를 통해 신문, 방송, 통신 등 언론 종사자들에 생활자금과 주택자금을 저리로 지원하고 있다. 생활자금의 경우 최대 1500만원, 주택자금의 경우 구입은 최대 8000만원, 전세는 최대 5000만원을 융자해주고 있으며, 이자는 생활자금의 경우 연 2.25%, 주택자금의 경우 연 1.75% 수준이다. 언론재단은 언론인금고를 통해 2018년 271억원, 2019년 234억원, 2020년 226억원을 지출했으며 올해 예산은 260억원 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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