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훈클럽도…언론중재법 개정안 언론계 비판 확산

관훈클럽 "저널리즘 미래와 국민 알 권리에 심대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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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안이 7월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문체위 전체회의 자료사진.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7일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신문협회 등 언론단체와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현업단체가 비판 성명을 잇달아 발표한 데 이어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도 성명을 냈다.

관훈클럽은 2일 “1957년 창립 이래 정치 현안에 대한 공식 의견 표명을 자제해왔다. 언론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가치 수호를 위해서다. 그러나 여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우리 사회 저널리즘의 미래와 국민의 알 권리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관훈클럽은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할 소지가 크다”며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법률로 제약하려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으며, 중대한 입법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민주적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제대로 밟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임기 말과 선거를 앞둔 시점에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려는 것은 언론의 권력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라는 의심을 자초하는 일이어서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다”고 했다.

관훈클럽은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릴수록 감추어진 진실을 추적하고 팩트를 확인하는 정통언론의 가치와 역할은 더욱 절실해진다”며 “그런데 여당의 개정안은 오히려 탐사보도, 추적보도, 후보검증 같은 정통언론의 진실탐구 보도 기능을 위축시킬 소지가 크다”고 했다.

이어 “정권과 정치인, 고위관료, 재력가 등 힘 있는 이들을 상대로 한 언론의 감시기능이 약화되면 이는 사회 전반의 불의와 부패를 부추겨 결국 국민 모두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관훈클럽은 “과거 군사독재 시대에 언론의 편집권과 언론인의 자율성을 유린한 아픈 역사를 기억하는 우리 언론인들은 반헌법적 과잉입법이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질곡이 또다시 되풀이되는 것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개정안은 언론이 고의·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로 재산상 손해나 인격권 침해를 입은 사람은 손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손해배상 기준금액 하한을 언론사 매출의 1만분의 1, 상한은 1000분의 1 수준으로 명시했다.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등 5개 언론단체는 28일 “개정안은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민주적 악법”이라며 “민주당이 입법권력을 이용해 언론을 길들이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조, 한국PD연합회 등 현업 언론단체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민주당 스스로 철회하고 모든 원내 정당, 언론 현업단체, 학계 및 노동계가 참여하는 공론장을 만들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PD연합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넷은 5일 오후 2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전국언론노조 등은 “국회의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각 이해당사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상대 입장을 오해하거나 과장하는 대응과 제안이 개별적으로 제안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는 언론보도나 성명과 같이 일방적 주장이 아닌 정당, 현업단체, 시민사회, 학계가 모여 상호 입장과 입법 방향을 논의하는 사회적 합의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토론회 기획 취지를 밝혔다.

이승선 충남대 교수가 발표하고 토론자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이사,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황용석 건국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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