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다섯 번'이 의미하는 것

[우리의 주장]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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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5번째 기자회견을 했다. 전직 대통령 사면, 부동산 대책, 검찰개혁과 코로나19 대응,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과 아동학대, 대북문제와 한미관계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이 이어졌다. 대통령의 말은 국정의 방향타를 움직일 만큼 무거우나 그 내용에 대한 평가는 잠시 제쳐두기로 하자. 때로는 질(質)보다 양(量)이 중요할 때가 있다. 아니, 많은 경우 양은 질을 보장한다.(quantity breeds quality)


소통에 적극적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기간 기자회견을 150회 열었다. 김대중 대통령 역시 적어도 150회의 기자회견을 했던 기록이 있다. 재임 당시 ‘불통(不通) 대통령’이란 비판을 받았던 이명박 대통령은 20회의 기자회견을 했다.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 횟수는 박근혜 대통령(5회), 김영삼 대통령(5회)보다 조금 더 많은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해외 사례는 어떨까? 미국의 대통령들은 기자들과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12년의 재임기간 동안 881회의 기자회견을 했다. 월 평균 6.5회, 연평균으로 따지면 72.66회다. 존 F. 케네디는 65회 기자회견을 했다. 루즈벨트에 비하면 적은 횟수지만 암살로 인해 재임기간은 3년에 불과했다. 그래도 한 달에 1.91회 꼴이다. 유난히 말실수가 잦았던 조지 W. 부시는 재임기간 8년 동안 210회를 했고 르윈스키와의 스캔들로 사면초가에 몰렸던 빌 클린턴도 193회의 기자회견을 했다.


많은 대화가 곧 원활한 소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기자의 질문을 자주, 많이 받는다는 건 그만큼 국민들에게 현안과 정책의 방향을 자주, 많이 설명했다는 것을 뜻한다.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자신의 구상과 판단을 설명할 의무가 있고 그에 앞서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질문할 권리가 있다. 현대의 민주주의는 그 질문의 장을 기자회견을 통해 구현한다. 5차례에 불과한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재임기간을 감안해도 분명 충분치 못하다.


기자회견이 연례행사처럼 이뤄지다 보니 형식에 치우치는 경향도 발견된다. 이번 기자회견은 코로나19 여파로 대면과 비대면 회견이 함께 진행됐다. 20명의 기자들만 회견장에 들어오고 나머지 100명은 화상으로 참석했다. 대통령 양 옆으로 기자들이 보이는 대형 스크린이 펼쳐졌다. 청와대는 4번의 리허설을 했다고 밝혔다. 끊김 없는 화상 연결과 방송 송출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기술적 도전과 세련된 연출 역시 높게 평가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그런 스펙터클과 함께 고민했어야 하는 것이 있다. 질의응답 방식이다.


미국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난상토론에 가깝다. 질문권을 얻은 기자는 대통령의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재차 질문을 이어간다. 까다로운 질문이 잇따르면 대통령은 종종 얼굴을 붉히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기자가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다. 추가 질문을 할 기회는 좀처럼 얻기 힘들다. 반박·재반박이 없으니 대통령의 말 역시 평면적인 일반론에 그치곤 한다. 기자회견이 줄어들수록 질문권을 얻기 위한 기자들의 경쟁도 치열해지니 한 기자가 마이크를 오래 쥘 수도 없다. 다시 양(量)의 문제로 연결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언론 접촉을 늘려갈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만이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맞는 말이다. 기자회견이 전부는 아니다. 하지만 기본이다. 그 기본을 지키겠다고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밝혔다. “주요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습니다.” 잊은 건 아니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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