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설치 의무화·포털 책임 강화' 신문법 개정안 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전국언론노조 제안…의원 16명 공동발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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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언론노조의 제안으로 지난 16일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국언론노조 제공)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언론노조의 제안으로 지난 16일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국언론노조 제공)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신문법 개정안(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발의자로는 김교흥, 김남국, 김진표, 남인순, 박완주, 서영석, 우상호, 윤관석, 윤준병, 이규민, 이병훈, 이수진(동작), 임호선, 정일영, 한병도, 홍기원 의원 등 16명이 이름을 올렸다. 

김승원 의원이 전국언론노조의 제안으로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은 △취재·제작 및 편집의 자율성 보장 위해 편집위원회 설치 의무화 △독자권익위원회 회의 결과를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공개 △취재·보도 과정에서 다양한 당사자의 의견 수렴 및 차별 금지 등 공정성과 공익성 조항 신설 등을 포함했다. 

이 개정안은 신문산업 진흥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규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년마다 신문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문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상·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조항으로 △기사 배열의 구체적인 기준 공개 △대규모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지역언론사 기사를 일정 비율 이상 제공하도록 했다.

전국언론노조는 16일 "김승원 의원과 함께 신문의 공정성 실현을 위한 신문사 내 제도적 장치 마련과 신문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신문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달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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