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조수진 의원 등 재산 축소·허위신고

[제361회 이달의 기자상] 장슬기 MBC 기획취재팀 기자 / 취재보도1부문

  • 페이스북
  • 트위치

장슬기 MBC 기자

▲장슬기 MBC 기자

MBC 기획취재팀은 지난 4월 총선 기간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던 후보자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선거기간이 끝나면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자료였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공직에 나서는 후보자가 재산을 허위로 신고할 가능성은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신고한 재산사항과 비교해보니 몇 개월 사이 자산이 10억원이 늘어난 의원이 18명이나 확인됐습니다. 대부분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이 달라졌거나 부동산 시세차익으로 파악됐지만 김홍걸, 조수진 의원은 달랐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거래 내역이 없는데도 단기간에 현금성 자산이 10억원 정도 늘어난 겁니다. 이외에도 6명이 넘는 의원들이 1억원 이상 크고 작은 재산을 누락해 신고했습니다.


‘바빠서 실수’했다는 조수진 의원과 ‘몰랐다’는 김홍걸 의원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취재를 통해 김홍걸 의원의 누락 사유는 몰랐던 분양권과 실수로 누락한 상가 지분임이 드러났지만, 조수진 의원의 11억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한 달이 넘는 취재기간 동안 조수진 의원은 단 한 차례도 전화를 받거나 문자에 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참고하라고 공개하는 자료이면서도 검증하지도, 다시 살펴볼 수도 없다는 건 분명한 제도적 허점입니다. 사실상 선관위의 직무 유기였습니다.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MBC 기획취재팀의 질문에 선관위는 “신호위반을 한다고 모두 걸리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답을 해왔습니다.


보도 이후 여러 언론과 시민사회, 심지어는 국회 스스로도 재산공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처음엔 책임이 없다던 선관위도 관련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곧 또 선거입니다. MBC 기획취재팀은 어떻게 바뀌는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장슬기 MBC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