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동산 재산 검증

[제360회 이달의 기자상] 하누리 KBS 탐사보도부 기자 / 취재보도1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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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누리 KBS 기자

▲하누리 KBS 기자

김홍걸 의원의 강남 아파트 주소를 겨우 찾아내,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게 7월 16일이었습니다. ‘소유권 이전으로 등기가 변경 중’이라고 나왔습니다. 김 의원이 ‘집을 내놨다’고 언론에 말한 뒤였으니, 당연히 ‘집을 팔았구나’ 했습니다. 다주택 처분 약속 지켰구나, 한 겁니다.


2주 뒤에 다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했습니다. 선연히 [7월14일, ‘증여’]라는 글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모두 속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를 보도한 8월 말까지, 증여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기자로선 ‘다른 데서 보도하지 않을까’ 조마조마해, 다행이기도 했지만...‘좋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 안 알려졌을까요. 아주 작은 규제 때문입니다.


국회의원 후보자나 공직자들이 재산 신고를 할 때, 부동산 ‘전체주소’는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문에 기자들이 부동산 소유 관계와 세입자 상황 등을 검증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국회의원 300명과 세종시 아파트 소유 공직자 234명의 부동산을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나섰지만, 첫 단추부터 힘든 취재였습니다. ‘여기 이상한데’ 싶었지만, 아직도 못 찾은 주소도 있습니다.


부동산 취재는 돌아보면 ‘기망’에 대한 취재였습니다. 서민들이 살 집은 없다는데, 고위 공직자들은 쉬이 부동산 재산을 늘리고선 ‘아닌 척, 모른 척’ 정책을 만드는 현실. 이런 기망이 되풀이 되지 않으려면 ‘부동산 재산 공개’, 작은 제도 개선 하나가 출발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직자의 염치만 그저 바랄 수 없다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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