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 오보' 사과한 KBS, '청부보도·여권인사 개입 의혹'에 "보도 과정의 오류"

KBS "억지 추론 중단할 것 촉구"
시민단체 고발… 검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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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지난 18일 ‘뉴스9’에서 방송된 <스모킹건은 이동재-한동훈 녹취> 보도의 오류를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청부 보도’에 이어 ‘여권 인사 개입’ 의혹이 제기되는 등 파장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KBS는 28일 재차 공식 입장을 내고 “보도 과정의 실수를 검찰 또는 여권의 청부 개입으로 꿰맞춰 가려는 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억지 추론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KBS 보도본부는 앞서 지난 23일 입장문을 내고 “정확하지 못한 뉴스를 보도해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이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말 데스킹 체계를 점검해 강화하고, 법조 취재와 보도 시스템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법조팀도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당사자의 반론을 충분히 듣지 않은 점과 녹취록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전언’ 보도임에도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어떤 외부의 청탁이나 개입은 없었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이른바 ‘청부보도 의혹’ 등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지난 25일 “KBS가 이 보도를 작성하는 데 참고했던 ‘제3의 인물’과 KBS 기자 간의 대화 녹취록”을 보도한 데 이어 27일자 1면 기사 등에선 문제의 오보 내용을 전달한 것이 서울중앙지검 주요 간부라며 “KBS판 검·언 유착”으로 의혹을 키워가고 있다. 다음날에도 KBS 법조팀장이 낸 ‘취재 발제문’을 입수해 보도하며 ‘여권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런 의혹과 주장은 KBS 소수파 노조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일부 언론과 보수진영에 의해 확대 재생산되는 양상이다. 검찰은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KBS 기자에게 허위 제보한 성명불상의 취재원’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파장이 커지자 KBS는 28일 “정상적인 취재 활동인 취재원과 접촉을 사주나 유착으로 몰아가는 것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공영방송의 정상적인 언론 기능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하는 등 거듭 진화에 나섰다. KBS는 “현재까지 파악한 경위를 보면, 이번 사안은 보도 과정의 오류가 전부”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일부 직원과 노동조합, 또 일부 언론과 야당 등에서 이를 정치 쟁점화하여 부당하게 공격하고 있는 상황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사안과 관련해 사내외에 왜곡된 주장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상응한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KBS는 앞서 지난 27일 심의지적평정위원회를 열어 보도 관련자 5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오는 30일엔 노사가 참여하는 공정방송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다룰 예정이다.


김고은 기자 nowar@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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