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장과 대구시, 대구MBC에 3건 민·형사 소송

권영진 시장, 이태우 기자 상대로 형사 고소 2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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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권영진 대구시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6일 권영진 대구시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권영진 대구시장과 대구시가 대구MBC를 상대로 3건의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MBC는 14일 <권영진 대구시장의 시대착오적 언론관>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권영진 대구시장이 자사 이태우 기자를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형사 고소했고, 대구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구MBC에 따르면 권 시장은 지난 4월13일 대구MBC 이태우 기자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이 기자가 4월7일 대구M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뉴스대행진> 앵커멘트에서 “12일 만에 코빼기를 내민 권영진 대구시장” “늑장대처 때문에 대구만 역병이 창궐했다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진다”고 말한 걸 문제 삼은 것이다.

권 시장은 6월3일에 이태우 기자를 상대로 두 번째 형사 고소장을 대구지검에 냈다.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다. 3월과 4월 <뉴스대행진> 중 5일치 앵커멘트를 문제 삼았다.

권 시장과 별개로 대구시는 6월8일 대구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4월7일자 뉴스대행진 앵커멘트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에 정정 및 반론보도 조정신청을 했으나, 언론중재위가 조정불성립을 결정하자 소송을 낸 것이다.

이태우 기자는 “권영진 시장은 고소장에서 뉴스대행진의 앵커멘트가 허위 보도이며, 자신과 대구시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지만 뉴스대행진의 앵커멘트는 공직자와 공직 사회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정당한 언론 활동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시나 대구시장이 보여준 대처와 지도력은 공론의 장에서 논의의 대상이 돼야 할 뿐만 아니라 비판하고 견제해서 대구시장이 올바로 시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뉴스대행진은 지역방송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했을 뿐이다”라고 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와 민주노총 대구본부, 정의당 대구시당, 대구경실련 등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 노동계와 정치권은 "전형적인 권력을 앞세운 '언론 통제용, 입막음용 소송'으로 판단된다"며 소송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기자협회 대구MBC지회도 지난 5월7일 <대구시는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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