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퇴직금제 개편, 저연차 부글부글

퇴직금제 '누진제→단수제' 개정
근속 짧을수록 적립금 줄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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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임금체계개편을 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퇴직금제도 변화를 두고 저연차 사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나온다.


MBC 임금체계개편안 노사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퇴직금제도 누진제가 단수제로 바뀐다. 퇴직금은 법적기준임금(급여, 시간외 실비, 연차수당 합의 3개월 평균)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식으로 책정되고, 더 이상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률이 체증되지 않는 변화다. 잠정합의안엔 법적기준임금 범위를 확대해 단수제 전환에 따른 삭감률을 완화하고, 기존 누진제 적립금에 단수제가 적용된 퇴직금을 합치는 방식이 적용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내부에선 젊은 사원들의 손해가 가장 크다는 반발이 나온다. 잠정안대로라면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누진제를 적용받는 적립금이 줄어 고연차 직원과 비교해 더 큰 손해를 본다. 최근 3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한 MBC의 경영상황이 개편의 주된 이유이지만 경영진의 비전과 희생을 찾아볼 수 없다는 불만, 고연차와 비교해 상당한 손해를 일방적으로 본다는 인식이 반발 배경에 놓여 있다.


이와 별도로 이번 잠정합의안엔 ‘일반직’이면서 ‘직급이 부장이상’이거나 ‘근속 20년 이상’일 시 성과연봉제를 성과급제로 바꾸는 방안 역시 포함됐다. ‘특별상여 400%’가 보장되던 임금체계가 ‘기본지급 200%+α’로 변화했다. 감소한 200% 중 100%는 삭감되고 남은 100%는 성과와 연동해 지급된다. 성과가 좋을 경우 최대 300%를 받을 수 있는 변화다. 아울러 임금피크 시점도 ‘만 58세 도달 해의 1월1일부터’로 바꾸고, 정년퇴직과 의무안식년 시기도 각 ‘만 60세 도달 분기 말일’, ‘만59세 도달 분기 익월 1일부터 1년간’으로 조정된다.


노조는 그간 협의에서 “임금체계 개편이 단지 비용을 절감하고 단기적인 수지를 개선하는 과정이 돼선 안 된다” “지속가능한 MBC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발언으로 사측에 명확한 비전과 전략을 요구해왔다. 사측은 7월 중순 경영혁신안과 비전 선포 등을 예정한 상태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관계자는 “아직 협의 중이지만 퇴직금 단수제 등 현 합의안이 큰 틀에서 달라지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일정은 유동적이지만 협의가 마무리 되는 대로 노조 대의원대회 등 절차를 밟아 받아들일지 말지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승영 기자 sychoi@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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