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기사 15.3% 성차별적 보도

서울YWCA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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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사건 기사 중 15.3%가 성차별적 보도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YWCA가 최근 공개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언론보도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n번방 사건을 보도한 총 982건의 기사 중 성 평등적 보도 사례는 9건(0.9%), 성차별적 보도 사례는 150건(15.3%)이었다.


보고서는 성차별적 기사 중 디지털 성범죄를 ‘야동’ ‘음란물’ 정도로 표현해 디지털 성범죄를 사소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보도 사례가 114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불법촬영물’을 ‘몰카’로, ‘성착취물’을 ‘음란물’로 표현해 본질을 흐리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됐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또 △피해자의 신상을 과도하게 노출하거나 △가해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가해자를 비정상적인 존재로 타자화해 예외적 사건으로 인식하게 하는 보도들도 18건 있었다고 밝혔다. 가해자의 가정환경, 성장 배경 등을 상세히 소개해 동정심을 유발하거나, ‘악마’ ‘소시오패스’ ‘부적응자’ ‘짐승’ 등의 표현을 사용해 디지털 성범죄를 일부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외 △‘씻을 수 없는 대못질’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과 같이 성범죄 피해가 치유되거나 극복되기 힘들 것이라는, 잘못된 성폭력 통념을 재생산하는 사례 △제목에 ‘아이돌’ ‘여친’ ‘6개월 아기’와 같이 선정적·자극적 내용을 부각한 사례 △영상이나 사진을 통해 성폭력을 선정적으로 표현한 사례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번 조사 결과는 올해 1월1일부터 4월26일까지 네이버 포털 뉴스에 등록된 n번방 기사 2만5259개의 기사 중 982건을 모니터링해 나왔다. 모니터단은 네이버 포털에서 ‘n번방’을 검색해 20번째 기사를 랜덤으로 샘플링해 이번 조사 결과를 내놨다.  


한편 서울YWCA는 ‘2019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 보고서’에서도 뉴스스탠드 모니터링 결과, 성차별적 내용이 성 평등적 내용보다 5배 많았다고 밝혔다. 기자협회보가 실제 지난달 25일, 26일, 29일 3일간 뉴스스탠드 보도를 분석한 결과 스포츠 전문지와 일부 경제지, 종합일간지에선 하루 최대 11개까지 성차별적 기사를 메인에 게시하고 있었다. ‘볼륨감’ ‘엉덩이 크기’ ‘과감한 노출’ ‘아찔한 의상’ 등 선정적 내용을 제목에 부각하거나 관련 사진과 ‘움짤(움직이는 사진)’을 게시하는 식이었다.


서울YWCA 담당자는 “홈페이지로 유입시키기 위해 노골적으로 선정적인 제목을 단 기사들이 뉴스스탠드에 적지 않다”며 “아마 이 기사를 쓴 기자들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을 거다. 그럼에도 조회 수를 높이기 위해 ‘숨막히는’ ‘아찔한’ 같은 표현을 개의치 않고 쓰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강아영 기자 sbsm@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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