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靑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공개... "실체적 진실 부합하는 사실을 독자에 전달"

사측 "독자가 직접 내용 확인하고 판단하는게 의미있다는 결론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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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가 지난 7일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공소장 전문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등 13명에 대한 A4용지 71쪽 분량의 공소장이다.


동아일보는 공소장을 공개하면서 “이미 공소장의 주요 내용을 보도했지만 많은 독자들로부터 공소장 전문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동아일보는 적법하게 입수한 공소장 전문을 동아닷컴에 공개한다. 앞으로 검찰 수사 결과인 공소사실을 놓고 검사와 피고인 측은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게 되는데, 동아일보는 그 과정도 상세히 취재해 실체적 진실을 가리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공소장을 요약한 3장 분량의 공소사실 요지만 공개한 터라 동아일보의 공소장 전문 공개는 언론계 안팎의 화제를 모았다. 한 언론사 법조담당 기자는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확보한 공소장을 며칠 더 보도할 것으로 생각했다”며 “이틀 만에 공소장을 공개할지 몰랐다”고 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내부에선 공소장 전문 공개를 두고 전날까지 여러 차례 논의가 이뤄졌다. 동아일보 관계자는 “전문 공개에 대한 내부 찬반 의견을 수렴하고, ‘공소장 공개가 필요하다’는 사회부 법조팀 의견을 토대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기 시작했다”며 “공소장 공개에 따른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전·현직 법관 등 다수의 법조인에게 법률 자문도 구했다. 그 결과 공소장 공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전문을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독자들의 요청도 상당했다. 전국 각지에 있는 다수의 독자들이 기자들에게 이메일 및 전화 등을 통해 공소장 공개를 요청했다. 전직 고위 법조인들도 공소장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해왔다. 동아일보 관계자는 “공소장 주요 내용을 보도했지만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제대로 전달하려면 전문을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으로 인해 전문을 공개하는 것이 충분히 독자들에게 기사 가치가 있는 사안이 됐다. 독자들이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판단하는 것이 의미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번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국회의 공소장 공개 요청을 6일 동안 미루다 지난 4일 비공개 방침을 밝혀 국회와 언론의 비판을 받았다.


강아영 기자 sbsm@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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