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 "소득공제" 언론노조 "세액공제"... 신문 구독료 지원요구 본격화

[신문협, 최근 정부에 제안서 전달]
소득공제안, 모든 신문 대상으로 연 최대 30만원 한도 내 공제
세액공제안, 편집권 독립 등 일정조건 두고 일간지만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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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신문에 대한 정부 지원 요구를 본격화하고 나섰다. 양쪽 모두 사회 공공재로서 신문의 역할을 강조하며 세제 지원을 바라지만 방법론은 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갈린다. 신문산업 전반의 위기 가운데 나온 언론계 목소리에 정부, 정치권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국신문협회(신문협회)는 16일자 신문협회보를 통해 지난 1일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정책제안서를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각각 전달했다고 밝혔다. 제안서는 지난 5월 말 회원사 198개 지국(센터)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지국 73.2%가 소득공제 도입에 찬성하고, 82.3%는 이미 현금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간 정부 주장과 달리 신문업계의 도입 의지가 강하고, 시행할 준비도 됐으며, 도입을 늦출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은 최근 여야 정치권과 접촉하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안서’(신문법)를 다듬고 있다. 제안서는 구 신문법에 담긴 ‘편집권 독립과 취재자율성 보장’ 조항 등의 복원과 명문화를 전면에 내세우지만 신문 진흥책도 담는다. 구독료 세액공제 요구가 골자다. 언론노조와 산하 전국신문통신노조협의회는 7월 중 정치권과 협의, 국회의원 주최 토론회 일정 등을 확정하고 법 개정 움직임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양 단체의 제안은 사회 공기로써 신문 필요성을 설파하고 조세 혜택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같은 궤에 놓인다. 다만 ‘소득공제안’과 ‘세액공제안’은 용어만큼이나 제안 배경, 지원 대상 등에서 큰 차이가 있다. 신문협회의 소득공제안은 모든 종이신문 및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30만원의 한도 내에서 이뤄진다. 도서구입비·공연비 등에 이미 소득공제를 허용한 만큼 여러 문화 콘텐츠 중 가장 공익성이 뚜렷한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도 이뤄져야 한다는 게 신문협회 측 논리다.


반면 언론노조의 세액공제안은 조건을 뒀다. ‘편집권 독립과 취재 자율성 확보’의 일정 자격을 법제화하고 이를 충족한 일반일간신문에 한해 지원하라는 것이다. 윤석빈 언론노조 민실위원장은 “소득공제는 일반 문화콘텐츠 범주에서 신문지원을 말하는데 한 차원 높여 보자는 것”이라며 “설사 신문을 안 본다 해도 민주주의 근간에 필요하다는 인식은 큰 현실에서 신문 지원은 정치기부금과 같은 세액공제 논의로 이어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요구되는 지원규모에도 차이가 있다. 신문협회는 연평균 약 153억7000만원(가구 월소득 구간별 소득공제 시), 언론노조는 1500~2000억원대(20~25% 세액공제 시) 세수 결손을 예상한다. 소득공제가 세금액 산출 기준이 되는 금액, 즉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일정금액을 제해 산출세액을 줄여주는 방식이라면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일정금액을 빼주기에 편차가 있다. 예산은 구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과 직결된다. 정부 입장에선 ‘세수 결손’이지만 구독자에겐 ‘13월의 월급’이다. 공공성의 근간인 신문을 지원하고, 나아가 민주주의를 위한 올바른 여론 형성에 지원되는 예산이기도 하다.


어떤 제안이 반영되든 신문부수 산정 측면에서 투명성은 더 확보된다. 두 안 모두 기업·법인 독자는 고려치 않고 있지만 최소한 개인·가정독자의 부수는 더 정확히 파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문부수가 곧장 광고가격과 연동되는 만큼 신문업계는 한국ABC협회의 부수 산정이 ‘뻥튀기’됐다고 공공연히 말하면서도 매우 민감하게 여겨왔다.


이는 현재 신문협회와 정부 당국이 이견을 보이는 지점이기도 하다. 문체부와 기재부 등은 소득공제를 위해선 명확한 매매내역과 품목 분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종이신문에 바코드나 ISBN(국제표준도서번호)을 넣어달라고 요청해왔지만 신문협회 측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신문협회는 이번에도 현금영수증 발행 지국 또는 ‘구독료 결제전용 신용카드 단말기’ 구비 지국부터 소득공제를 우선 적용하고 거부할 시 혜택에서 제외하자는 대안을 냈다. 비 구독자에게 허위 영수증 발행 시 지국은 부가가치세 등을 추가 납부해야 하므로 부정발급 이유가 없고 투명성이 확보된다는 것이었다.


향후 같은 고민을 하게 될 언론노조는 “문체부 입장에 동의하고 신문에 바코드를 넣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신문사는 물론 소비자에게도 일거양득이 되는 방식”이라 밝혔다.


종합일간지 한 사장은 “세액공제든 소득공제든 실시가 되면 현재보다 신문부수가 줄어 책정되는 건 당연하다. 부수가 많았던 신문사 절대수 감소가 더 크겠지만 우리도 굉장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쓸데없이 부수에 집착해 지국만 좋은 일 시키고 배달되지 않을 신문종이 낭비하는 일 등을 이번에 없애자는 게 내 의견”이라고 했다.


종합일간지 한 노조위원장은 “어떤 안이든 좋지만 약간의 지원으로 나아질 수 있는 신문산업이 아니지 않나”라면서 “언론불신이 큰데 그럼 아예 신문은 사라지는 게 맞을까. 공공재로서 역할에 확실한 지원을 하되 제대로 된 보도가 나오도록 더 높은 자격과 책임을 부여하는 게 언론사용법 아닐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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