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SNU 팩트체크 센터장 등 상대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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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정은령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SNU 팩트체크 센터장과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장, 서울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7단독 이광열 판사는 지난 21일 자유한국당이 정은령 센터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7년 4월과 5월 자유한국당은 정 센터장과 윤 소장이 SNU 팩트체크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매체들의 기사를 검증 없이 인용해 자유한국당의 명예를 훼손했고, 서울대는 정 센터장 등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 센터장과 윤 소장이 SNU 팩트체크 운영자로서 이 사건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SNU 팩트체크의 목적과 성격, 운영방식, 게시물의 내용 등을 조합해 볼 때 운영진에게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게시물의 주제와 내용은 제휴 언론사가 자율적으로 정했고 운영진은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게시물의 내용이 위법적이라는 자유한국당 주장에 대해서도 “언론사의 평가 근거, 이유 등을 보면 게시물은 믿을 만한 근거를 토대로 합리적 사고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여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언론사가 제시한 검증 결과를 쉽사리 명예훼손이라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언론사가 근거를 가지고 공적 인물의 발언 등을 비판하는 것이 공적 인물의 발언 등이 아무런 여과 없이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것보다 민주적 정치질서의 유지에 바람직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SNU 팩트체크는 언론사들이 검증한 공적 관심사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가 운영하는 정보서비스다. SNU 팩트체크에 참여하는 27개 언론사는 정치인, 공직자 등의 사실적 진술, 의견 주장이나 경제, 과학, IT, 사회, 문화 등 분야별 공적 사안에 대해 검증해 그 판단 결과를 ‘전혀 사실 아님’, ‘대체로 사실 아님’, ‘절반의 사실’, ‘대체로 사실’, ‘사실’, ‘판단 유보’ 중 하나로 입력해 게시물을 올린다.


박지은 기자 jeeniep@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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