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센터 항소심 패소한 언론재단 "대법원 상고할 것"

언론재단 측 "협의도 병행 중... 소송보단 원만히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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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레스센터<사진>의 관리·운영권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패소한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최대식 언론재단 경영지원팀장은 기자협회보와의 통화에서 “최종심까지 가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 대법원에 상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재단은 대법원 상고와 별개로 정부 부처 간 조정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찾고 있다. 최대식 팀장은 “소송보다 부처 간 협의로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당연하고, 실제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지난달 16일 언론 3단체장과 만나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어 유감이다. 정부 차원에서 지혜를 모아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제26민사부는 지난달 19일 프레스센터의 관리·운영권 등을 둘러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언론재단 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코바코의 손을 들어줬다. 코바코가 언론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언론재단의 항소를 전부 기각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판결문 낭독에 앞서 “본 판결은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판결 결과와 다르게 관계부처 간 합의가 이뤄진다면 그 합의는 본 판결에 우선한다”고 밝혔다.


민병욱 언론재단 이사장은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프레스센터 건물 문제는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유관 부처가 조정해서 해결해야지 소송으로 풀 문제가 아닌데도 정부가 조정을 하지 못해 소송까지 왔다”고 말했다.


한편 프레스센터의 전신인 신문회관은 1962년 언론계 공동자산으로 설립됐다. 1985년 개관한 프레스센터는 서울신문사와 당시 신설된 코바코에 관리를 위임한 정부의 공익자금이 건축비용이었고 신문회관 역시 전 자산을 프레스센터 기본재산으로 출연했다.


그러나 건물 완공을 앞둔 1984년 5공의 문화공보부는 언론계 반대에도 프레스센터 시설의 소유권 등기를 코바코 앞으로 했고 대신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신문회관의 후신인 한국언론회관, 현 언론재단에 넘겼다. 지난 2012년 말 양사 간 맺은 관리운영 계약이 종료되면서 갈등이 불거졌고 지난해 1월 코바코는 언론재단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언론재단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해 11월 코바코에 승소 판결을 내리자 언론계의 상징적 건물인 프레스센터의 설립 취지와 역사성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항소했다.

강아영 기자 sbsm@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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